
7월 1일 기획재정부에서 올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어요!
해당 책자에는 동물 관련 제도들도 담겼는데요.
책자 내용을 토대로 올 하반기 바뀌는 동물 관련 제도를 총정리해드릴게요~
🐶 동물보호센터를 통한 입양가능 동물 마릿수 확대

먼저 동물보호센터를 통한 입양가능 동물 마릿수가 1인당 3마리에서 10마리로 확대돼요!
단, 동물보호센터의 장이 입양희망자가 제출한 기 입양한 동물에 대한 사후관리 확인서를 검토 및 확인 후 추가 입양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 가능한데요.
7월부터 시행되는 해당 제도 개선은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하고 있는 유기동물에 대한 입양 활성화와 유기동물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어요.
🏥 동물병원 진료비용 게시 방법 개선

반려동물 양육자들이 사전에 동물 진료비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올해 8월부터 동물병원의 진료비용 게시 방법이 개선되는데요.
현재 동물병원에서는 총 20종의 항목에 대한 진료비용을 동물병원 내부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어요.
그러나 진료비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만 게시하는 경우 디지털 기기 이용이 불편한 노인 등이 비용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됐죠.
이에 동물 진료비용은 동물병원 내부에 게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곳은 해당 홈페이지에도 추가로 게시하도록 개선된다고 해요!
🐕🦺 반려동물 사료 표시기준 마련

고급화·다변화되는 펫푸드 시장에서의 소비자 알권리 강화를 위해 반려동물(개, 고양이) 사료제품에 대한 별도의 표시기준이 마련된다고 해요!
개·고양이의 성장 단계별 영양소 요구량이 충족된 제품의 경우 '반려동물완전사료'로 표시 가능하며, 충족되지 않은 제품 등은 '반려동물기타사료'로 분류되는데요.
또 반려동물의 특성, 소비자 요구사항 등을 반영해 반려동물 사료 제품에 필수로 표시해야 하는 사항(제품명, 반려동물사료의 유형 등)을 추가해 표시한다고 해요.
이외에도 소비자들이 오해할 수 있는 강조표시나 소비자 기만 표시, 광고에 대한 기준 구체화 등을 위해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공포일(7월 중)로부터 3년 후부터 시행된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실기시험 자격요건 개선

2025년 제2회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시험부터는 배우자의 반려견으로도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시험을 볼 수 어요.
당초 2차 실기시험 시 '본인 또는 직계가족 소유의 반려견'을 동행해야 한다는 조건 때문에 '배우자 개'로는 시험을 볼 수 없어 불편을 겪은 분들 계실텐데요.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응시예정자의 편의 제고와 반려동물행동지도사 분야 전문가 양성 확대 기여를 위해 제도가 올해부터 개선돼 운영된다고 해요.
2차 실기시험은 오는 9월~11월 시행 예정이라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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