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종권 고문치사’ 가해자 정의찬 ‘적격→부적격’ 판정 뒤집어

더불어민주당이 15일 내년 총선 후보자 검증 과정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논란이 된 정의찬 당 대표 특별보좌역(특보)에 대한 판정을 뒤집었다. 정 특보는 가짜 대학생을 경찰 프락치로 의심하고 집단폭행·고문해 사망케 한 ‘이종권 고문치사’ 사건에 가담해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자 검증위가 부적격으로 판정을 번복한 것이다. 이 대표는 “규정을 잘못 본 업무상 실수 아닌가”라고 말했다. 정 특보는 부적격 판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검증위)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제22대 총선 중앙당 검증위원회는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정의찬 신청자에 대해 지난 12월14일 적격 발표했다”며 “그러나 이후 제기된 문제에 대해 다시 회의를 열어 검증한 결과 특별당규 별표1의 예외 없는 부적격 사유에 해당하는 범죄경력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하여 부적격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정 특보에 대한 판정 재의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재논의해서 처리해야 될 사안”이라며 “규정을 잘못 본 업무상 실수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검증위원장인 김병기 수석사무부총장은 “저희가 실수한 것”이라며 “1차, 2차 보는 과정에서 워낙 자료들이 많아서”라고 설명했다.
정 특보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검증위 결과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1997년 치사사건 관련, 당시 저는 폭행 현장에 있지도 않았으며 폭행을 지시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당의 이의신청 절차에 따라 당의 냉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구해 보겠다”며 “그 결과에 따라 최종적인 입장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사면 받은 사안이었기에 검증 규정과 관련해 문제 없었다고 안다”며 “검증 절차가 그러면 안 된다. 적어도 (당사자의) 소명을 들어봐야 하는데”라고 강조했다.
이종권 고문치사 사건으로 정 특보는 1998년 2월 1심에서 징역 6년에 벌금 200만원, 자격정지 3년을 선고 받았다. 1998년 6월 2심에서 징역 5년으로 감형됐다. 2002년 특별사면·복권됐다. 해당 사건은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산하 광주·전남대학총학생회연합(남총련) 의장이자 조선대 총학생회장이던 정 특보 등 남총련 간부 6명이 전남대 학생 행세를 하고 다닌 25세 이종권씨를 1997년 5월27일 사무실로 끌고 가 폭행하고 고문한 사건이다. 이씨는 다음날 오전 3시10분쯤 사망했다.
신주영 기자 jy@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부겸·추경호 초접전, 전례없이 승부처 된 ‘보수의 심장’ 대구···‘정치 변화’ 시험대 서
- [속보]‘김수현 명예훼손’ 김세의 구속적부심 기각···구속 유지
- “내 앞 사람 언제 내리지?” 지옥철 상상 실현한 문과생···비법은 ‘AI 바이브 코딩’
- 젠슨 황 첫 예능 출연이 ‘유퀴즈’?···방한 후 ‘삼겹살·소맥 회동’ 이어 깜짝 행보
- “조만간 ‘착하디 착한 주유소’ 나옵니다” 보고 듣던 이 대통령 ‘파안대소’···“위기상
- “의사 아닌 ‘공돌이 부자’ 환영할 일···삼성 사태 커진 건 경영진 방치 때문”
- 자전거 타던 초등생 시내버스 부딪힌 뒤 깔려 숨져
- 교황청 유리천장 깼다···레오 14세, 교황청 홍보부 수장에 평신도 여성 첫 임명
- 1년 중 딱 하루, 깊은 밤에만 얼굴 내민다···보기 힘든 ‘밤의 여왕’ 개화 영상 공개
- [단독]“선거 현수막에 바람구멍 뚫어라” 수차례 공문에도 모두 묵살…“시민 안전 뒷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