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 근무 국회 보좌관, 채용 당시 결격사유로 '퇴직 후 임용취소'…법원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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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등 기관의 착오로 채용 당시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가 확인되지 않았더라도 사후적으로 임용을 취소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퇴직 이후 A씨는 공무원연금공단에 퇴직급여를 청구했는데 최초 임용일인 2012년 7월30일 당시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확인돼 채용이 취소됐다.
재판부는 국가공무원법 규정을 근거로 "(A씨에 대한) 인사명령 당시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가 존재했던 이상 원고에 대한 임용행위는 당연 무효"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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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결격사유 소멸 하루 전 임용
착오로 발견 안돼…퇴직 후 취소
1심 "법률 따라야" 원고 패 판결
[서울=뉴시스]신귀혜 기자 = 경찰청 등 기관의 착오로 채용 당시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가 확인되지 않았더라도 사후적으로 임용을 취소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A씨가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인사명령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지난 9월30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2년 7월30일부터 2021년 7월1일까지 국회 소속 별정직공무원 보좌관으로 근무했다.
퇴직 이후 A씨는 공무원연금공단에 퇴직급여를 청구했는데 최초 임용일인 2012년 7월30일 당시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확인돼 채용이 취소됐다.
국가공무원법 33조 4호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A씨는 2008년 7월31일 공기호부정사용죄로 징역 9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최초 임용일 당시 집행유예 기간은 도과했지만 집행유예 종료시부터 2년이 지난 것은 아니었다. 하루가 더 지나야 했던 것이다.
이에 A씨는 임용 근거가 된 경찰청 신원조사회보에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음'이라고 기재돼 있었기에 임용 취소 처분은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국가공무원법 규정을 근거로 "(A씨에 대한) 인사명령 당시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가 존재했던 이상 원고에 대한 임용행위는 당연 무효"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이 사건 신원조사회보는 경찰청장이 행한 것으로 피고의 공적 견해표명이 아니다"라며 "원고 자신에게 임용 결격사유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서약서도 제출한 이상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존재한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arim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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