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MBC 사장‧기자 등 고발키로 "허위자막으로 국격 훼손"
국민의힘 MBC 편파·조작 방송 진상규명 TF가 28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을 최초보도한 MBC를 내일(29일) 대검찰청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TF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자막 조작’ 방송을 한 MBC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벌칙),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위반으로 대검찰청에 고발할 예정”이라며 박성제 사장 등 MBC 관계자 4명의 실명을 언급하며 고발 대상으로 지목했다.
TF는 이들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발언 내용을 자막으로 제작하고, 해당 영상이 엠바고 해제 전 시급하게 유포될 수 있게 지휘하고 승인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또 이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비방할 목적으로 영상 취지에 더하여 ‘(미국)’이라는 단어까지 자막에 추가하는 방법으로 ‘윤 대통령이 미국 의회(를 폄하하는) 발언을 하였다’는 허위사실을 더욱 적극적으로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TF는 “허위 자막과 함께 유포된 영상으로 윤 대통령의 명예가 훼손되었음은 물론, 70년 가까이 함께한 동맹국가를 조롱했다는 불필요한 오해를 받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국격도 심대하게 훼손되었다”며 “하지만 피고발인들은 ‘언론의 자유’ 운운하며 여전히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사실을 왜곡하고 흠집내기식 보도를 한 MBC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사건의 경위가 명명백백 밝혀지도록 끝까지 따져 묻고 응분의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라며 “아울러 진상이 파악되는 대로 관계자들을 추가 고발할 계획임을 밝힌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1일(현지 시각) 뉴욕에서 열린 ‘글로벌 펀드’ 회의장을 나서면서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고 000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주변 인사들에게 말했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이 XX 발언을 한 것은 맞지만 그 대상은 한국 야당이었고, 언론들은 000이 ‘바이든’이라고 보도했으나 ‘날리면’이었다.
대통령실은 지난 26일에는 윤석열 대통령 비속어 논란에 대해 “(한국) 야당을 지목한 것이 아니다”라고 입장을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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