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874명 배정
진주시는 농촌 고령화 등으로 말미암은 고질적 문제인 일손 부족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지난 4월 신청한 계절노동자 874명을 법무부로부터 배정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진주시는 올 상반기 846명을 포함, 한 해 동안 1720명의 인원을 배정받아 전국 세 번째로 많은 계절노동자를 배정받았다.
시는 노동자의 빠른 입국을 위해 고용주 및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이달 1일부터 8일까지 개최했다. 진주시에 거주 중인 결혼이민자는 본국의 가족· 4촌 이내 친척을 계절노동자로 초청할 수 있다. 노동자는 농작업 활동이 가능해야 하며, 선정 시 입국 후 5개월(연장 시 최대 8개월) 동안 계절노동자로 일할 수 있다.
결혼이민자는 초청 노동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출생증명서·결혼증명서 등 본국 서류와 국내용 혼인관계증명서 등을 준비해 고용주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올해 10월까지 진주시농촌일손지원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허용 업종은 계절성을 두고 노동력이 집중되는 농업분야(축산 제외)이며, 계절노동자 신청대상은 진주시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농업법인·조합으로, 농업경영체등록증을 지참해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매년 10월)하여 신청하면 된다.
참여농가는 노동자 신청 시 결혼이민자와 함께 신청을 해야 하며, 적정 주거환경을 갖춘 숙소 제공,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 지급, 휴일 보장 등을 준수해 외국인 노동자 인권보호를 해야 한다.
진주시 관계자는 "외국인 계절노동자 도입을 통해 일손 부족 어려움이 해소될 뿐만 아니라, 치솟는 인건비 안정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며 "안정적인 인력 공급 및 외국인 계절노동자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주시는 2022년 하반기 48명을 시작으로 2023년 589명의 외국인 계절노동자를 배정받았으며, 올해 1720명을 배정받아 농가에 투입한다.
/김종현 기자 kimj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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