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에 샀더니 3주 뒤 차액 달라, 안주면 고소"…황당한 판매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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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패션 브랜드 공급사가 이랜드월드 공식 온라인몰인 이랜드몰을 사칭해 고객에게 횡령죄를 언급하며 협박해 논란이다.
글에 따르면 글쓴이 A씨는 지난 2월 26일 이랜드몰에서 스케쳐스 운동화를 1만840원 할인된 가격인 4만6340원에 구매했다.
이와 관련해 이랜드 관계자는 뉴스1에 "입점 벤더사가 이랜드몰을 사칭해 고객을 협박한 것"이라며 "약관에 따라 (벤더사에) 강경 조치를 취하고 고객에게 사과를 전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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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패션 브랜드 공급사가 이랜드월드 공식 온라인몰인 이랜드몰을 사칭해 고객에게 횡령죄를 언급하며 협박해 논란이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특가상품 구매했다가 횡령으로 고소한다는 협박받음'이라는 글이 여럿 올라왔다.
글에 따르면 글쓴이 A씨는 지난 2월 26일 이랜드몰에서 스케쳐스 운동화를 1만840원 할인된 가격인 4만6340원에 구매했다.
이후 약 3주 정도 지났을 때 판매처로부터 문자를 받았다. 문자에는 판매 당시 가격을 잘못 설정했기 때문에 제품을 회수할 예정이며 이미 사용했다면 추가 요금을 내라는 내용이 담겼다.
문자를 보면 "이랜드몰에서 스케쳐스 상품을 판매했던 판매자인데 저희 업체 측 가격 오류 설정이 잘못돼 상품 회수가 필요하다. 해당 상품이 현재 미사용 상태일 경우 재포장해 문 앞에 보관하면 금일 혹인 익일 내로 기사님이 방문해 상품을 회수해 갈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상품 사용 중이거나 상품 사용 의사가 있을 경우 판매가 9만9000원에서 결제 금액을 제한 금액 4만4820원을 입금해 달라. 회수 미협조 혹은 입금 미협조 시 전자상거래법상 '점유이탈물 횡령죄'에 따라 법적으로 신고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런데 협박성 짙은 이 안내 문자는 전자상거래법 규정을 어긴 것이다. 해당 법에 따르면 판매자는 소비자에게 제품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3영업일 안에 소비자에게 당해 사유를 알린 뒤 환불 등의 조처를 해야 한다.
여기서 '제품을 공급하기 곤란한 이유'에는 가격 오기재, 재고 수량 파악 실수 등이 포함된다. 판매자는 소비자가 제품 구매하고 3주 뒤에 해당 문자를 보냈다.
점유이탈물횡령죄 역시 성립이 되지 않는다. 해당 죄는 타인 점유를 이탈한 물건을 횡령하는 경우 성립하는 데 소비자는 정당한 거래에 의해 제품을 구매했기 때문이다.
특히 이 판매자는 문자 메시지 상단에 '이랜드몰 WEB 발신'이라고 표기해 마치 이랜드몰에서 고객에게 연락을 취한 것으로 보이게 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이랜드 관계자는 뉴스1에 "입점 벤더사가 이랜드몰을 사칭해 고객을 협박한 것"이라며 "약관에 따라 (벤더사에) 강경 조치를 취하고 고객에게 사과를 전했다"고 설명했다.
이랜드몰은 향후 자사를 사칭하는 행위에 대해 강경 대응을 취한다는 입장이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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