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기 특혜’ 정치인은 빠졌는데, 의료진은 징계 절차 밟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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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민주당 대표, 올 1월 피습 당시 헬기 이송 되는 과정에서 특혜 논란이 일었죠.
헬기를 탄 이 대표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없다며 권익위가 사건을 종결했는데요.
정작 태워보낸 의료진들은 병원 징계 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논란입니다.
장하얀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7월 국민권익위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헬기 특혜 이송' 논란과 관련해 정치인인 이 대표와 천준호 전 비서실장을 처벌할 수 없다고 결론냈습니다.
[정승윤 / 권익위 부위원장 (지난 7월)]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조사할 수 없고 행동강령이 적용되지 않는다, 라고 해서 처리를, 규정이었기 때문에 그냥 그 자체로 종결 처리한 것입니다."
처벌 규정이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반면, 당시 이송에 관여한 의료진들은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권익위 발표 이후 해당 병원에서는 의료진에 대한 징계절차도 진행중입니다.
서울대병원은 조만간 인사위를 열어 이송 메뉴얼을 위반한 의사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부산대병원도 지난달 30일 인사위를 열고 헬기 이송을 문의했던 의사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했습니다.
[부산대병원 관계자]
"(당사자가)응급의학과장님이세요. 지금 비상시국이라서 3명이 교대근무를 하다가 2교대를 해서 너무너무 힘들게 일하고 있는데. 의원들은 솔직히 쏙 빠져버리고. 비서관들은 쏙 빠져버리고."
특혜 의혹 당사자들에 대한 조치 없이 의료진만 징계 절차를 밟게 됐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장하얀입니다.
영상편집: 정다은
장하얀 기자 jwhite@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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