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N번방’ 주범 징역 10년 선고…“최고 지성 모인 대학에서 지인 능욕”

현예슬 2024. 10. 30.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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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으로 알려진 디지털 성범죄 사건 주범에게 법원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최고 지성이 모인 대학에서 지인을 능욕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판시했습니다.

현예슬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대 졸업생들이 동문 여성의 얼굴로 음란물을 만들어 유포한 '서울대 N번방' 사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범 40대 남성 박모 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공범인 강모 씨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앞서 검찰은 박 씨와 강 씨에 대해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6년을 구형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국내 최고 지성이 모인 대학교에서 동문을 상대로 지인을 능욕하는 디지털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냥감을 선택하듯 피해자를 선정해 성적으로 모욕하며 인격을 말살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들을 엄중히 처벌해 사회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은 이번 판결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윤희/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들을 모두 배척했는데, 이는 피해자 입장에서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가 굉장히 컸던 점을 고려하면 지극히 당연하고 또 잘 된 판결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번에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은 박씨 등은 2020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딥페이크 영상 100여 개를 제작하고, 1,700여 개의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해자는 서울대 동문 12명을 포함해 모두 61명으로 조사됐습니다.

공범인 또 다른 박모 씨는 앞서 지난 8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KBS 뉴스 현예슬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이소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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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예슬 기자 (yesy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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