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재판' 오늘 결심 공판..."사법 리스크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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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이 30일 최종 마무리된다.
이 대표는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불리한 내용만 따 공소장에 넣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김 씨는 이 대표의 요구에 따라 위증했다는 혐의 사실관계 대부분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9월 법원은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도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선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한 바 있어, 이번 재판부가 어떠한 선고를 내릴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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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이 30일 최종 마무리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결심 공판을 열 예정이다. 지난해 10월 16일 기소 이후 11개월여 만이다.
재판부 측은 이날 이 대표 등에 대한 피고인 신문, 검사의 구형 및 의견 제시, 서증조사에 대한 변호인 의견 및 최종변론, 이 대표 등의 피고인 최후 진술 등을 진행한 후 선고 일자를 지정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지난 2018년 12월 22-24일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검사 사칭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위증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그는 변호사 시절이던 2002년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으로 당시 김 전 시장을 취재하던 KBS PD와 짜고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기소돼, 2004년 12월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은 바 있다.
그는 이 사건과 관련, 2018년 5월 경기도시자 후보 TV토론에서 "PD가 사칭하는데 제가 옆에 인터뷰 중이었기 때문에 그걸 도와주었다는 누명을 썼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자 이 대표가 이 혐의를 벗기 위해 김 씨에게 직접 전화해 "KBS하고 (김병량) 시장님 측이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 많이 상의했고 가능하면 교감이 있었다고 얘기해주면 딱 제일 좋죠",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뭐"라며 위증을 요구했다는 게 검찰 측 주장이다.
검찰은 "김 씨는 2019년 2월 14일 이 대표 측 증인으로 출석해 기억과 다르게 이 대표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위증했고, 이 대표는 이듬해인 10월 24일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고 보고 있다.
이 대표는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불리한 내용만 따 공소장에 넣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김 씨는 이 대표의 요구에 따라 위증했다는 혐의 사실관계 대부분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9월 법원은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도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선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한 바 있어, 이번 재판부가 어떠한 선고를 내릴 지 주목된다.
이 대표가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을 경우, 형이 실효될 때까지 대선 출마는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이 대표는 기소된 4개 재판 중 2개 재판의 1심 선고가 코앞에 닥치면서 '사법 리스크'가 고조되는 모습이다.
검찰이 지난 20일 징역 2년을 구형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11월 15일로 선고 일자가 잡혔다.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하고 국회의원직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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