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주식 부자의 고민"…상장·비상장 주식 상속 및 증여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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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65세)는 30년간 사업을 일궈온 1세대 기업가다.
현재 그가 보유한 자산은 상장주식 약 30억원, 직접 경영 중인 비상장회사의 주식 평가액 100억원에 이른다.
상장주식은 주가 하락기나 변동성이 큰 시기를 노려 증여하고, 비상장주식은 법인의 순이익이 낮은 해나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시기에 증여를 실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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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65세)는 30년간 사업을 일궈온 1세대 기업가다. 현재 그가 보유한 자산은 상장주식 약 30억원, 직접 경영 중인 비상장회사의 주식 평가액 100억원에 이른다. 이제 그의 고민은 단 하나다. "이 소중한 자산을 어떻게 자녀에게 물려줄 것인가."
그러나 주식 부자들이 맞닥뜨리는 현실은 녹록지 않다. 현행 상속세 최고세율은 50%, 최대주주 할증평가 20%가 추가되면 자산의 60% 이상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특히 비상장주식은 현금화가 어려워 상속세 납부 자금 마련이 더욱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고(故) 이건희 삼성 회장의 사례처럼 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은 단순히 상속받는 것만으로도 처분 제한, 세금 부담 등 다양한 문제가 뒤따른다.
1. 상장주식 vs 비상장주식 — 서로 다른 절세 전략
상장주식은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간의 종가 평균액으로 평가된다. 평가 방식이 명확하고 투명한 대신, 주가 변동성이 세금 규모에 직접 반영된다는 점이 변수다. 상속은 시점을 조절하기 어렵지만, 증여의 경우 시기 선택을 통해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핵심 전략은 다음과 같다.
주가가 하락한 시점에 증여해 평가액을 낮춘다. 증여일 전후 4개월간의 종가 평균을 적용하므로 주가 추이를 면밀히 관찰한다. 증여 후 주가 상승분은 과세되지 않기 때문에 향후 성장 잠재력이 높은 시점에서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다.
비상장주는 시장가격이 없어 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통상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2로 가중평균해 평가하며, 최근 3개년 순이익, 자산·부채 현황 등이 반영된다.
비상장주식 절세 전략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매출 감소나 일시적 적자 시기를 노리면 순이익가치가 낮게 평가되어 절세 효과가 크다. 또 법인의 순이익이 급증하기 전: 평가액이 낮을 때 미리 증여를 완료한다. 최근 3개년 손익 추이를 분석하여 최적의 증여 시점을 선택한다. 10년마다 공제금액을 새롭게 산정할 수 있기에 10년 단위로 증여하는 것을 활용할 수 있다.
2. 실전 절세 전략 — 단계별 접근법
① 자산 평가 및 현황 파악
보유 주식의 정확한 평가가 출발점이다. 상장주는 주가 변동성과 시장 흐름을 고려해 증여 시점을 계획하고, 비상장주는 재무제표와 손익 현황을 면밀히 분석해 적정 가치를 산정한다.
② 10년 단위 장기 계획 수립
자녀 1인당 10년간 5000만원 공제, 배우자에게는 10년간 6억원 공제 등 10년 단위 장기 계획 수립하고, 증여세 공제한고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가족 구성원별로 분산 증여해 누진세율 회피 → 장기적 분할 증여로 세 부담을 분산하는 것이 핵심
③ 최적 시점 선택 및 실행
상장주식은 주가 하락기나 변동성이 큰 시기를 노려 증여하고, 비상장주식은 법인의 순이익이 낮은 해나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시기에 증여를 실행한다.
④ 사후관리 및 모니터링
비상장주의 경우 증여 후에도 관리가 필수다. 특히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경우 낮은 세율 혜택을 얻을 수 있지만 사후관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추징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3. 성공적인 주식 상속(증여)을 위한 핵심 포인트
주식은 시장 상황에 따라 가치가 급변한다. 따라서 언제,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이전할 것인지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계획을 체계화한다면, 세금 절감은 물론 자산의 지속 가능한 보호까지 가능하다.
안세훈 세무사는 "성공적인 주식 상속의 핵심은 조기 계획과 체계적 실행이다"면서 "상장주식은 주가 변동성을, 비상장주식은 기업 성장 속도를 고려해야 한다. 기업 가치가 급등하기 전 단계적 지분 이전을 추진하면 절세 효과가 커지고, 각 가족 구성과 사업 계획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맞춤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필자 소개
안세훈 세무사는 이스트원택스 동일세무회계 대표세무사로, 상속·증여·양도세 분야 전문성을 바탕으로 다수의 기업 및 개인 자산가를 대상으로 세무 자문을 수행해왔다.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절세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스포츠한국 안세훈 동일세무회계 대표세무사 dongiltax.maste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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