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학 커뮤니티에 올라온 성관계 영상…경찰, 게시자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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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대학생 커뮤니티에 성관계 영상을 올린 게시자를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헤럴드경제 취재 결과 서울 성북경찰서는 전날 고려대 커뮤니티 '고파스'에 올라온 성관계 영상에 대해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로 게시자의 신상 파악을 위해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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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 게시자 추적 중”
관련 영상은 논란 이후 삭제… 경찰, 자체 인지 수사
[헤럴드경제=김영철·박지영 기자] 경찰이 대학생 커뮤니티에 성관계 영상을 올린 게시자를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헤럴드경제 취재 결과 서울 성북경찰서는 전날 고려대 커뮤니티 ‘고파스’에 올라온 성관계 영상에 대해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로 게시자의 신상 파악을 위해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처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전날 오후 고파스에는 남녀의 성관계 영상이 올라왔다. 게시자는 상대방인 여성 후배의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영상을 올렸다. 또 다른 익명 회원은 댓글 창을 통해 유사한 영상을 재차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대학생 커뮤니티에 성관계 영상이 올라가자 이를 본 한 학생이 게시물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신고했다고 알려지면서 사이트 접속은 차단됐다. 해당 글은 삭제됐고 고파스는 현재 정상 운영 중이다.
그러나 해당 영상이 불법촬영물이면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여성이 촬영에 동의하지 않았거나, 촬영에 동의했더라도 유포에 동의하지 않았는데 영상을 유포한 경우에도 불법촬영 범죄에 해당한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별도 신고가 들어온 것은 없으나, 경찰에서 자체적으로 영상을 유포한 사람에 대한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며 “현재 관련 영상이 모두 삭제됐고 학교 측에서도 삭제조치 전 자료를 관리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yckim6452@heraldcorp.com
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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