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천 前기무사령관, 계엄문건 아닌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
김지원 기자 2023. 3. 31. 22:13
이른바 ‘계엄문건’ 사건을 수사를 받고 있는 조현천(64·육사 38기) 전 국군기무사령관이 31일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오후 조 전 사령관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조 전 사령관이 2017년 12월 미국으로 출국한 뒤 5년 3개월 동안 소재 파악이 어려웠다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사령관에게 ‘계엄 문건 작성 지시’와 관련된 혐의는 적시되지 않았다고 한다. 이른바 기무사 ‘계엄 문건’은 2017년 초 박 전 대통령 탄핵 찬반 세력의 폭동 등을 대비해 기무사가 비상 계획 등을 검토해 작성한 문건이다. 실제 폭동이 일어나지 않아 당시 한민구 국방장관이 종결시킨 사안이었다.
그러나 2018년 문재인 전 대통령 지시로 군·검 합수단이 박근혜 정부 인사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그 결과 내란 음모 혐의는 밝혀내지 못했고 그 혐의와 관련해서 모두 무혐의 처리됐다.
조 전 사령관에는 별건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2016년 자유총연맹 회장 선거와 관련해 부하들에게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와, 같은 해 기무사 요원들을 동원해 박 전 대통령 지지 집회를 열고 칼럼과 광고를 게재한 혐의(군형법상 정치관여) 등이라고 한다. 검찰은 조 전 사령관에 대해 내란음모 혐의도 수사해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조선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한달 앞으로 다가온 파리 올림픽... “상승세 타고 있어 금 5개 이상 가능”
- “이사 온 뒤 유산만 몇번째”…日 시골 마을에 무슨 일이
- 4월 결혼 ‘역대 최대’ 25% 증가... “대구·대전 결혼 장려책 효과”
- 일본 관광객 소비, 연 7조엔 예상...반도체 수출액보다 많아진다
- 야구 중계 중 황재균·지연 이혼설 언급한 해설위원 “안타까운 마음에…”
- “사고 대신 낸 척 해줘” 여자친구 거짓말시킨 변호사, 벌금 500만원
- 정의선·타이거 우즈 손잡았다...제네시스, 스크린 골프리그 후원
- 책 속 우표 형태 종이에 신종 마약 숨겨 들여온 미국인 구속
- Consumers outraged by AliExpress-Temu’s clickbait ads
- 자영업자 중 연체자 2년 사이 1.5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