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조, "후배들에게 노하우 전달, 팀의 중심이자 기둥 역할을 해야 하는 상황"

축구 국가대표 출신 황의조 선수가 불법 촬영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는 가운데, 자신을 "대한민국 간판 스트라이커이자 선배"로 칭하며 국가대표 복귀와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21일 KBS 보도에 따르면 황의조 측은 지난달 항소심 재판부에 93장 분량의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황의조는 항소이유서에서 자신이 과거 국가대표로서 국위선양에 기여했음을 강조하며, 형이 확정될 경우 "국가대표로서의 삶은 종지부를 찍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황의조의 이러한 호소에도 국가대표 복귀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대한축구협회는 2023년 11월 "불법촬영 혐의에 대한 명확한 결론이 나올 때까지 황의조를 국가대표팀에 선발하지 않기로 했다"며 이미 그의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했습니다.

특히 황의조가 1심에서 혐의를 인정한 만큼 협회의 복귀 승인 가능성은 더욱 낮게 예측됩니다. 대한축구협회 공정위원회 운영 규정 제14조에 따르면 성폭력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선수는 영구제명 등 최고 수준의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협회 선수 등록 규정에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선수는 선수 등록이 불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황의조는 피해자 여성 2명에 대해 동의 없이 성적인 영상을 불법 촬영하거나 영상통화를 녹화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황의조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명령을 내렸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를 위해 공탁금을 냈고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측 변호인은 19일 열린 2심 첫 공판에서 "2023년 11월 황씨는 불법 촬영이 아니라 하고 피해자의 직업과 혼인 여부를 특정하며 보도자료를 돌렸다"며 "이후 피해자에 대한 비난이 높아져 피해자는 정신과 상담도 받지 못했다"며 엄벌을 요청했습니다.

황의조 측의 항소로 진행되는 이번 항소심 재판부는 오는 7월 24일 오후 3시 30분 한 차례 더 공판을 열고 변론을 종결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