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관계인 유부남 협박해 돈 뜯어낸 30대 벌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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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과 공모해 불륜 관계에 있던 유부남을 협박한 뒤 돈을 뜯어낸 3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목명균 판사)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유흥접객원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돈을 받은 뒤인 같은 달 21일까지 C 씨와 그 가족들에게 문자 등을 지속 전송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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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지인과 공모해 불륜 관계에 있던 유부남을 협박한 뒤 돈을 뜯어낸 3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목명균 판사)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유흥접객원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공범 B 씨(30대·여)에겐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됐다.
법원이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5월 7일 A 씨와 불륜관계인 피해자 C 씨를 협박해 10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C 씨는 2023년 손님으로 A 씨가 일하고 있는 유흥주점에 손님으로 방문하게 됐고, 이쯤부터 A 씨와 C 씨의 교제가 시작됐다.
이런 가운데 A 씨는 C 씨의 휴대전화를 몰래 확인을 하다 C 씨의 가족관계, 가족들의 연락처 등을 알게 됐다.
그 뒤 A 씨는 B 씨와 함께 "가족들에게 말하기 전에 돈 1000만 원을 보내라"고 C 씨를 협박했다.
A 씨는 돈을 받은 뒤인 같은 달 21일까지 C 씨와 그 가족들에게 문자 등을 지속 전송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A 씨 측은 "직접적으로 돈을 달라고 요구한 것은 B 씨고 공동 공갈을 하지는 않았다", B 씨 측은 "A 씨와 공모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재판부는 "B 씨가 C 씨와 전화를 하면서 'A 씨에게 1000만 원을 보내라'고 한 점, A 씨가 B 씨의 협박 전화를 지켜보면서도 제지하지 않고 1000만 원 중 200만 원을 B 씨에게 준 점 등을 고려했을 때 공동 범행으로 인정할 수 있다"며 "범행 경위, 내용, 수법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ilryo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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