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장 면세점 온라인 구매 가능해지고 입국장에 인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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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장 면세점에서의 온라인 구매가 허용되고 입국장 인도장도 2023년 부산항에 도입된다.
또 시내면세점에서 면세 '주류'의 온라인 구매가 가능해지고 면세점 간 출혈경쟁 완화와 수익성 제고를 위해 과도한 송객수수료 관행도 정상화된다.
면세산업 활성화 대책에 따르면 기존 시내면세점에서만 허용됐던 온라인 구매가 출·입국장 면세점에서도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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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관세청, 14일 '면세산업 활성화 대책' 발표…예비특허제도 신설
윤태식 청장 "특허수수료 감면 검토하고 과도한 송객수수료 정상화할 것"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윤태식 관세청장이 14일 오후 서울 중구 신세계면세점에서 열린 '글로벌 면세산업 선도 및 국민편의 제고를 위한 면세산업 발전 간담회' 에서 발언 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신라, 롯데, 신세계, 현대 등 12개 면세점 대표들이 참석했다.2022.09.14. kgb@newsis.com](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209/14/newsis/20220914170526241ktul.jpg)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출·입국장 면세점에서의 온라인 구매가 허용되고 입국장 인도장도 2023년 부산항에 도입된다.
또 시내면세점에서 면세 ‘주류’의 온라인 구매가 가능해지고 면세점 간 출혈경쟁 완화와 수익성 제고를 위해 과도한 송객수수료 관행도 정상화된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14일 서울 중구 신세계면세점에서 면세업계, 유관부처 등과 면세산업 발전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면세산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국민편의 제고, 면세점 경영 안정화 지원, 규제혁신을 통한 물류 경쟁력 강화 등 3개 분야, 15대 추진과제로 구성돼 있다.
면세산업 활성화 대책에 따르면 기존 시내면세점에서만 허용됐던 온라인 구매가 출·입국장 면세점에서도 허용된다. 우선 관세청은 한국공항공사 시설에 입점한 면세점부터 허용한 뒤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입국장 면세품의 인도장도 설치돼 면세점 구매 물품을 입국장에서 찾을 수 있게 된다. 1단계로 내년 부산항에 도입되고 2단계로는 유관기관 협의체를 구성해 타공항만으로 확대한다. 입국장 인도장이 도입되면 출국 때 구매한 면세품을 입국 시 수령할 수 있게 돼 편의성이 높아진다. 홍콩, 호주, 뉴질랜드 등 주요 관광선진국에서 운영 중이다.
시내면세점에서 면세 ‘주류’의 온라인 구매도 허용되고 모바일을 통한 휴대품 관세 납부세액 자동계산 및 납부서비스 시스템도 구축된다.
면세점 수입기반 확충안도 수립됐다. 윤 청장은 "시내면세점을 포함한 모든 면세점에서 오픈마켓, 메타버스 등 판매채널의 제한 없이 온라인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시내면세점이 직접·단독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서만 온라인 판매가 허용됐으나 앞으로는 모든 면세점이 오픈마켓·가상공간(메타버스) 등 모든 온라인 플랫폼에서 온라인 판매가 가능해 진다.
코로나19 등에 따른 수익성 악화상황을 고려해 2022년 특허수수료(매출분)에 대해선 기재부와 협의해 50% 감면 및 납부연장을 검토하고 면세점간 출혈경쟁 완화와 수익성 제고를 위해 과도한 송객수수료 관행을 정상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면세점 부담 완화를 위한 ‘예비특허제도’도 도입된다. 이를 통해 관세청은 신규 특허업체가 특허일 전부터 사업장에 면세품을 반입하는 등 영업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윤 청장은 "특허 승인 후 특허 개시일 이전에는 사업장에 면세품 반입이 안됐으나 앞으로는 특허 승인이 있는 경우 시설구비만 완료되면 면세품 반입을 허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청장은 또 "출국장·입국장 면세점을 동시 운영하는 중소·중견기업이 ‘단일 창고’를 이용해 물품을 통합관리할 수 있게 하고 시내면세점 판매물품이 반품되는 경우 판매 면세점을 경유할 필요없이 바로 통합물류창고에 반입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면세업계가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이번 대책이 면세산업 활성화의 촉매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kys050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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