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지면 책임진다니까!" 주유 중 담배피고 소리지른 여성 논란

박찬규 기자 2024. 9. 17. 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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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에서의 흡연을 지적 당한 한 여성이 적반하장 태도를 보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6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주유 중 담배 피우는 제정신 아닌 여성과 한바탕 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A씨가 "주유소 폭발하면 책임질 거냐"고 묻자 여성은 "책임진다"고 했고 "어떻게 책임지냐"고 물으니 소리 지르며 화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월31일 개정된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주유소를 포함한 모든 위험물 저장·취급 시설에서 흡연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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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에서 담배를 핀 여성과 관련한 사연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논란이다. /사진=뉴스1
주유소에서의 흡연을 지적 당한 한 여성이 적반하장 태도를 보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6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주유 중 담배 피우는 제정신 아닌 여성과 한바탕 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글쓴이 A씨는 "방금 있었던 일이다. 흡연 동영상 촬영 후 바로 가서 주유 중에 담배를 피우면 어떡하냐고 뭐라 하니 담배를 끄기는커녕 좀 걸어가서 또 계속 피우더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한 번 더 담배 끄라고 하니 짜증 내면서 담배 끄더니 왜 말을 그렇게 하냐고 적반하장으로 따지고 소리 지르더라"고 했다.

A씨가 "주유소 폭발하면 책임질 거냐"고 묻자 여성은 "책임진다"고 했고 "어떻게 책임지냐"고 물으니 소리 지르며 화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에 바로 신고한 결과 관할이 아니라며 국민신문고에 신고하라더라. 과태료 500만 원 이하로 개정됐다는 소식 들었는데 유명무실한 것 같다. 벌금 물어 참교육하고 싶다"고 했다.

지난 7월31일 개정된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주유소를 포함한 모든 위험물 저장·취급 시설에서 흡연이 금지된다. 위반하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시설 관리자는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박찬규 기자 sta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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