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먹고 택시비 아끼려다?.. 음주 킥보드 면허 취소 10배 '훌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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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술에 취한 채 전동킥보드와 전동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을 몰다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운전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이 공개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이후 PM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도내 사례는 모두 70건에 달합니다.
PM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 사례는 전동킥보드 보급이 본격적으로 확산된 2021년을 기점으로 눈에 띄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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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술에 취한 채 전동킥보드와 전동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을 몰다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운전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이 공개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이후 PM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도내 사례는 모두 70건에 달합니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2건, 2021년 9건, 2022년 26건, 지난해 20건 등으로 수년 새 크게 늘어났습니다. 최근 4년 사이 10배나 증가한 겁니다.
올해도 PM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 사례는 지난달까지 13건으로 집계됐습니다.
PM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 사례는 전동킥보드 보급이 본격적으로 확산된 2021년을 기점으로 눈에 띄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됩니다.
위성곤 의원은 "킥보드 음주운전 사고는 운전자와 충돌 대상 모두 큰 위험에 처할 수 있는 반면 경각심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사회적 논란이 잇따라 발생하는 만큼 신속하게 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현행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인 상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자는 보유한 모든 면허가 취소됩니다. 자동차와 처벌 수위는 동일합니다.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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