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 복역 후 5년만에 또 살인···60대男 항소심도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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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로 복역한 후 또 살인을 저지른 6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7일 광주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의영)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3)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김씨는 2008년 살인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했으며 출소한 지 5년 만에 또 살인을 저질렀다.
김씨는 이날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퇴정하며 재판부에 소리를 지르고 항의했다가 다시 법정에 불려와 재판장의 경고를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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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처벌로 인한 교화 기대 어려워"
살인죄로 복역한 후 또 살인을 저지른 6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7일 광주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의영)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3)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김씨는 지난 4월 15일 오전 1시 30분께 전남 구례군의 한 도로에서 당시 교제 중이던 B(70대)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와 마을회관 인근에서 만나 다투던 중 달아나던 B씨를 쫓아가 무차별 폭행한 후 목졸라 살해한 것으로 밝혀졌다.
범행 3시간 전에는 절단기로 B씨 집의 잠금장치를 부수고 집 안에 무단침입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B씨가 자신을 무시하는 발언과 함께 관계를 정리하자고 말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김씨는 2008년 살인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했으며 출소한 지 5년 만에 또 살인을 저질렀다.
김씨는 이날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퇴정하며 재판부에 소리를 지르고 항의했다가 다시 법정에 불려와 재판장의 경고를 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살인은 대체 불가의 가치를 침해하는 범죄로 어떤 경우에도 용납되지 않는다"며 "피고인은 도망가는 피해자를 붙잡아 범행했기에 우발적 범죄로 치부하기 어렵고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살해 동기는 납득하기 어렵고 재범 우려가 높다. 교도소 등 처벌로 인한 교화도 기대하기 어렵다. 사회와 격리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민서 기자 peacha@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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