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위 국감 "게임 사전검열...개인 취향에 따라 좌지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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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튜버 김성회 씨를 참고인으로 소환해 게임 사전검열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유튜브 채널 '김성회의 G식백과'를 운영 중인 김성회 씨는 게임물 사전검열 철폐를 위한 헌법소원을 지난 8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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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김한준 기자)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튜버 김성회 씨를 참고인으로 소환해 게임 사전검열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유튜브 채널 '김성회의 G식백과'를 운영 중인 김성회 씨는 게임물 사전검열 철폐를 위한 헌법소원을 지난 8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인물이다.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2호에 명시된 '범죄, 폭력, 선정성을 지나치게 묘사한 게임의 차단'이라는 규정이 지나치게 모호하고 자의적으로 해석되고 있다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해당 헌법소원에는 21만 명이 넘는 청구인이 모여 헌정 사상 최대 인원을 기록했다.
김성회 씨는 "범죄, 폭력, 선정성을 지나치게 묘사한 게임을 차단할 수 있다는 법률 조항이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해석되고 있다. 특히, '지나치게'라는 문구는 명확한 기준 없이 적용되고 있어, 최근 2년 동안 장르를 불문하고 약 500종의 게임이 한국에서만 차단당했다. 모든 차단의 이유는 단 한 줄, '모방 범죄 우려'라고 적혀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검열 기관에 문의해 보니 '누가 봐도 문제가 될 만한 것'을 차단한다고 말했는데, 그 '누가'가 누구인지도 불명확하다"라며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검열로 일국의 문화 콘텐츠 허용 범위가 개인의 취향에 따라 좌지우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명확한 기준 없이 이뤄지는 검열은 무작위적이고,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김성회 씨는 영화와 게임 간의 차별적인 규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영화 '악마를 보았다'는 잔혹한 범죄 장면이 가득하지만 상영됐고 '독전'은 마약 제조와 고문 장면이 나와도 15세 관람가다. 그런데 그보다 낮은 수위의 게임은 성인도 이용 불가 판정을 받는다"라며 "만약 '오징어게임' PD가 게임 제작자였다면, 그는 에미상을 받는 대신 수갑을 찼을 것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이번 헌법소원의 본질에 대해 "1996년에 영화와 음반에 대한 사전 검열이 폐지된 이후, 한국 콘텐츠는 세계적인 부흥을 이루었다. 게임도 이제는 사전 검열에서 벗어나 그 부흥의 길을 걸어야 한다. 게임 제작자들이 존경받는 창작자로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이번 헌법소원이 그 첫걸음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한준 기자(khj1981@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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