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영 용산구청장 ‘무죄’…이태원 참사 유가족 “인정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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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에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에 대해 법원이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오늘(30일) 오후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은 박희영 용산구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박희영 용산구청장을 포함한 구청 직원들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가 없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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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에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에 대해 법원이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오늘(30일) 오후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은 박희영 용산구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함께 재판을 받은 최원준 전 용산구 안전재난과장과 유승재 전 용산구 부구청장, 문인환 전 용산구 안전건설교통국장에게도 전원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1심 재판부는 박희영 용산구청장을 포함한 구청 직원들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가 없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자치구를 관할하는 행정기관에서 사전에 특정 장소로의 대규모 인파 유입을 통제 및 차단하거나 밀집한 군중을 분산 및 해산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수권규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결국 이 사건 공소에서 검찰이 지적하고 있는 여러 업무상 주의의무는 자치구의 일반적이고 추상적 주의의무에 해당할 뿐"이라며 "피고인들이 인파관리와 통제에 관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업무상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설령 피고인들의 조치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최원준 전 과장의 직무유기 혐의와 박 구청장의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혐의도 각각 '의식적으로 직무를 방임 내지 포기한 거로 평가하기 어렵다' '직접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박 구청장의 무죄 판결 소식을 들은 일부 유가족들은 바닥에 쓰러져 오열했습니다. 박 구청장이 판결 이후 기자들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차량에 탑승하자, 유가족들은 몇분간 차량을 막아서기도 했습니다.
선고 이후 이태원참사 유가족들은 "재판부의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며 검찰에 항소를 촉구했습니다.
유가족들을 지원하는 오민애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는 "(법원의 판단 근거가) 박희영 구청장이 처음부터 계속 밝혀왔던 입장이었다"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구청장에게 부여되는 의무를 판단했어야 하는데 법원이 너무 소극적으로 판단한 게 아닌가, 그래서 오늘 이런 처참한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참사 희생자 고(故) 김의진 씨의 어머니 임현주 씨는 "아무런 잘못도 없이 아까운 아이들 청춘 159명이 희생당했는데, 저희가 국가의 판결을 기다렸는데 겨우 면죄부라니요"라면서 "당장 자식을 따라가고 싶은 심정이지만 끝까지 싸울 것"이라 말했습니다.
선고에 앞서 오늘 정오쯤 박 구청장은 '선고 공판인데 혐의를 인정하느냐'고 묻는 취재진에 대답하지 않고 법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앞서 검찰은 박 구청장에게 징역 7년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구형 당시 "이번 사고를 막을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사람 중 하나"라며 "용산구 재난 총괄책임을 지는 장이자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장이며 컨트롤타워로서 인파 집중 사고를 예방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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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지현 기자 (vetera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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