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냥 묶어서 내놓던 음식물 쓰레기, 잘못된 방식 때문에 과태료 10만 원을 무는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특히 최근 단속이 강화되면서 한 번 적발되면 바로 고지서가 날아옵니다.

비닐째 통째로 넣으면 과태료
마트 비닐봉지에 음식물을 그대로 묶어 내놓으면 음식물 분리배출 위반으로 분류됩니다. 지자체별로 다르지만 5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반드시 비닐을 풀고, 지정 음식물 봉투 안에 음식물만 넣어 배출해야 합니다.

큰 뼈·조개껍데기 함께 넣으면 위반
닭뼈, 갈비뼈, 조개껍데기, 게껍데기, 호두 껍질 같은 단단한 것은 음식물이 아니라 일반쓰레기로 분류됩니다. 잘못 섞이면 음식물 처리 시설이 망가져 단속 대상이 됩니다.이런 단단한 것들은 종량제 봉투에 따로 담아야 안전합니다.

물기 그대로 흘러나오게 내놓으면 NG
음식물 봉투에 물기가 가득 찬 채로 내놓으면 새어 나와 도로를 더럽혀 청소 대행료 명목의 별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배출 전에 반드시 채반에 한 번 거르거나, 키친타월로 짜낸 뒤 봉투에 담습니다.악취도 줄고 무게도 줄어 봉투값도 절약됩니다.

음식물 분리배출은 사소해 보여도 위반 시 10만 원까지 무거운 벌금이 부과됩니다.오늘부터 비닐 제거, 단단한 것 분리, 물기 제거 이 세 가지만 지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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