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촉법소년 8년 만에 4000명대.. '연령 하향' 불 댕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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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만 19세 미만이 저지른 소년범죄는 줄었지만, 보호처분 결정을 받은 촉법소년(만 10~13세)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청소년 강력 범죄가 증가하면서 법무부가 추진하고 있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이 현실화할지 주목된다.
촉법소년이 증가세를 보일 뿐만 아니라 '어린 범죄자'의 범행 수법도 갈수록 지능화, 흉포화하면서 기존 14세 미만의 촉법소년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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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처분 만 10∼19세 2만2144명
촉법소년 20%.. 677명이나 늘어
범행수법도 나날이 흉포·지능화
韓 법무 "이달 현실화 방안 설명"
3일 대법원이 발간한 ‘2022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법원에서 보호처분을 받은 만 10세 이상 19세 미만 보호소년은 2만2144명으로 집계됐다. 2020년 2만5579명에서 다소 줄어든 수치다. 전체 보호소년 중 남성이 1만8106명(81.8%)으로 비중이 컸다. 여성은 4038명(18.2%)이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달 26일 13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촉법소년 연령 조정은 소년범죄 예방에 실효적이지 않고 국제 인권 및 유엔아동권리협약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반대 의견을 국회의장과 법무장관에게 전달하기로 의결했다. 인권위는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낮추면 오히려 아동이 범죄성향을 학습하거나 소년범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낙인과 차별을 확대할 우려가 있다”며 “소년범죄 예방을 위해선 아동 사법제도 이념과 취지를 고려해 엄벌보다는 교정·교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도 “소년법으로 대표되는 아동사법제도가 도입된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면서 “정부와 국회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 추진을 즉시 중단하고, 아동사법 절차 전반에 관계된 모든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미영 기자 my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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