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돈 내놔"...가맹점주 330명, bhc치킨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가맹점주들과 합의 없이 차액가맹금 받아"
프랜차이즈 치킨 전문점 bhc치킨 가맹점주들이 가맹본부(본사)를 상대로 부당이익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3일 외식업계에 따르면 bhc치킨 가맹점주 330명은 가맹본부를 상대로 이날 서울동부지법에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가맹점주들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들과 합의 없이 차액가맹금을 받았다면서 이를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원·부자재를 가맹점에 공급하면서 수익을 붙여 얻는 이윤이다.
가맹점주들은 1년 이상 매장을 운영하면서 낸 차액가맹금이 인당 100만원을 넘는다고 주장했다. 때문에 점주 한 명당 우선 100만원씩을 지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또 본부가 이번 차액가맹금 반환 요청을 문제 삼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갱신을 거절하면 해당 가맹점주에게 위반 행위 1회당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가맹점주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YK의 이인석 대표변호사는 "가맹 본부가 가맹점주의 정당한 소송을 문제삼아 계약 갱신을 거부하는 등 부당한 조치로 대응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