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사원 대리수술 의혹’ 병원장, 공익 제보자 협박 혐의로 고발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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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구 업체 직원들을 환자 수술에 참여시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연세사랑병원 병원장 A씨가 대리수술 의혹을 폭로한 제보자를 협박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했다.
한편 A씨는 의료기구 업체 영업사원들을 수술에 참여시키는 등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로 지난 5월 같은 병원 정형외과 의료진, 의료기기 업체 직원 등과 함께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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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구 업체 직원들을 환자 수술에 참여시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연세사랑병원 병원장 A씨가 대리수술 의혹을 폭로한 제보자를 협박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했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A씨에 대한 협박 혐의 고발장을 접수했다.
A씨는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로부터 의료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던 지난해 3월, 공익제보자 B씨에게 “계속 그러면 구속될 줄 알아라”는 내용의 협박 문자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형법 제 283조에 따르면 사람을 협박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한편 A씨는 의료기구 업체 영업사원들을 수술에 참여시키는 등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로 지난 5월 같은 병원 정형외과 의료진, 의료기기 업체 직원 등과 함께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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