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일괄수거’ 학칙 명시 인권침해 아냐”…인권위, 10년 만에 입장 바꿔

김보담 2024. 10. 8. 12:29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국가인권위원회가 학생들의 휴대전화 일괄 수거를 학칙에 명시한 고등학교에 대해 인권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일관되게 유지했던 기존 판단을 정반대로 뒤집은 것인데, 일부에선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보담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가인권위원회가 어제 전원위원회를 열고 "고등학교 학칙을 근거로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수거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진정을 8대 2로 기각했습니다.

인권위는 지난 10년 동안 3백여 건의 관련 진정에 대해 일관되게 인권 침해라는 판단을 내놨는데, 이번 결정은 기존 입장을 정면으로 뒤집은 것입니다.

논의와 표결은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기각을 주장한 측은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이 교사들의 수업 진행에 방해가 된다"고 주장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반면, 인용 측은 "학칙에 휴대전화 일괄 수거를 명시한 것이 학생들의 자기표현을 제한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인권위는 진정이 기각될 경우 보통 결정문을 작성하지 않지만,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이례적으로 결정문을 작성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인권위의 결정에 대해 일부 시민단체는 우려를 표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은 "이번 결정은 기존 인권위의 권고를 뒤엎는 퇴행"이라며 안창호 위원장을 규탄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3월 전남의 한 고등학교 재학생은 '학칙을 근거로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해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 등에도 쓸 수 없게 하는 건 인권 침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KBS 뉴스 김보담입니다.

영상편집:장수경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김보담 기자 (bodam@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