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부자' 서울반도체 LED 특허소송서 '또 승소'...2006년 이후 특허소송 불패

유럽 3위 유통업체와의 소송서 이겨
특허 침해 판정 받은 제품 LED제품 유럽 8개국 판매금지...팔린 제품도 수거·폐기해야
첫 LED 특허 소송 이후 최근까지 103건 모두 승소

발광다이오드(LED) 특허부자 서울반도체가 독일의 대형 온라인 유통업체 엑스퍼트 이커머스를 대상으로 벌인 글로벌 특허소송에서 또 다시 승리했다. 2006년 백색 LED를 첫 상용화한 일본의 니치아에 승소한 이후 103번째 전승무패의 기록을 달성했다.

관련업계는 서울반도체의 특허소송 승소 판결이 전혀 새롭지 않다는 무덤덤한 분위기다.

1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유럽통합특허법원(UPC)은 서울반도체가 최근 엑스퍼트 이커머스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 소송에서 서울반도체의 특허권을 침해한 발광다이오드(LED) 제품을 유럽 8개국에서 전면 판매 금지하는 내용의 판결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엑스퍼트 이커머스는 이번 판결로 독일·오스트리아·벨기에·프랑스·이탈리아·룩셈부르크·네덜란드·스웨덴 등 8개국에서 해당 제품을 판매할 수 없게 됐다. 또 기존 판매한 모든 LED 제품을 회수해 폐기해야 한다.

서울반도체는 지난 20년간 매년 1억 달러에 가까운 금액을 연구 개발에 투자해 현재 1만8000개 이상의 특허를 보유한 LED 특허 부자다.

패소한 엑스퍼트 이커머스는 연간 매출이 140억 달러(약 18조9000억원)에 달하는 유럽에서 세 번째 큰 유통업체다.

WSJ은 이번 판결로 판매금지·폐기될 LED 제품이 어느 정도일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엑스퍼트 이커머스의 매출을 고려할 때 '상당한' 규모일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엑스퍼트 이커머스 측은 특허 소송 판결에 대한 논평 요청에 즉시 응답하지 않았다.

서울반도체는 경쟁업체나 글로벌 소매업체들이 디스플레이 제품용 마이크로 LED에 대한 자사의 'WICOP' 기술 등 여러 대표 특허를 침해했다며 여러 차례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서울반도체 특허 추이. / 서울반도체, 금감원

서울반도체는 자사의 'WICOP' 특허가 LED 제품을 더 작고 강력하게 만드는 데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정훈 서울반도체 대표는 최근 WSJ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특허 소송은 회사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젊은이와 기업들이 창의적인 혁신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반도체는 2006년 처음 특허 소송을 제기한 이래 최근까지 제기한 발광다이오드(LED) 관련 103건의 특허 침해 소송에서도 모두 승소하는 기록을 만들었다.

서울반도체가 승소한 기업으로 세계 1위 LED 기업인 일본 니치아, 미국의 ‘특허 괴물’ 다큐먼트 시큐리티 시스템즈(DSS) 등을 꼽을 수 있다.

서울반도체는 독보적인 기술력에 힘입어 글로벌 LED 시장에서 일본 니치아와 독일 오스람에 이은 세계 3위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매출은 7억8400만 달러(약 1조506억원)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