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효력정지 신청 각하
유주은 2024. 9. 27.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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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임명 효력을 멈춰달라는 광복회의 요구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오늘(27일) 광복회가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임명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각하했습니다.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주장 자체를 판단 하지 않은 겁니다. 광복회는 소송을 제기할 원고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게 이유입니다.
독립기념관장에 지원했다 탈락한 김진 광복회 부회장과 김정명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가 같은 취지로 낸 신청은 기각됐습니다.
재판부는 “김 부회장과 김 석좌교수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손해 예방을 위해 처분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달 8일 취임한 김 관장은 뉴라이트 계열로 분류되며 논란이 일었습니다. 광복회 등은 김 관장 임명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임명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임명 효력을 중단해달라는 집행정지를 각각 신청했습니다.
임명 결정 취소 소송은 아직 변론기일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유주은 기자 grace@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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