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스페이스 패딩 90% 할인?…“짝퉁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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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아웃도어 브랜드를 사칭하는 해외쇼핑몰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소비자들의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24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초부터 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는 106건의 관련 피해 상담이 들어왔다.
소비자원은 지나치게 저렴한 브랜드 제품은 가품일 가능성이 크므로 신중하게 구매를 결정하고, 피해 발생에 대비해 승인 취소가 가능한 신용·체크카드를 사용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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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유명 아웃도어 브랜드를 사칭하는 해외쇼핑몰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소비자들의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24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초부터 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는 106건의 관련 피해 상담이 들어왔다. 브랜드별로는 노스페이스 53건, 데상트 20건, 디스커버리 17건, 코오롱스포츠 16건 순이었다.
유명 아웃도어 브랜드 공식 홈페이지와 유사한 인터넷 주소(URL)를 사용하는 이들 사이트는 SNS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했다. 브랜드 공식 명칭과 로고, 상품 소개, 사업자 정보 등을 공식 홈페이지에 있는 것을 그대로 사용해 눈속임하는 것은 물론 재고 정리 등을 내세워 90% 이상의 할인율을 표기해 소비자들을 현혹했다. 하지만 구매 후에는 주문정보 확인이 안 되는 것은 물론 주문 취소 버튼이 없어 환불이 어렵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사이트의 신뢰성을 의심한 일부 소비자들이 판매자에게 이메일로 취소를 요청했으나 판매자로부터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했다. 소비자원도 자체적으로 판매자에게 소비자 불만 해결을 요청하는 이메일을 보냈지만, 답변을 얻지 못했다. 정확한 판매자 정보도 확인되지 않아 현재로선 피해 구제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소비자원은 지나치게 저렴한 브랜드 제품은 가품일 가능성이 크므로 신중하게 구매를 결정하고, 피해 발생에 대비해 승인 취소가 가능한 신용·체크카드를 사용할 것을 권고했다. 관련 피해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으면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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