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건희 상설특검 위한 '여당 배제' 규칙개정안 단독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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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운영위원회가 야당이 추진 중인 '김건희 상설특검'과 관련, 대통령 및 친인척 사건 수사 시 여당의 상설특검 후보 추천권을 제한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을 야당 주도로 상정했다.
운영위는 윤석열 대통령 영부인 김건희 전 코바나콘텐츠 대표와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 등을 포함한 증인 30명에 대한 출석 요구의 건도 상정해 야당 단독으로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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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운영위원회가 야당이 추진 중인 '김건희 상설특검'과 관련, 대통령 및 친인척 사건 수사 시 여당의 상설특검 후보 추천권을 제한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을 야당 주도로 상정했다. 운영위는 윤석열 대통령 영부인 김건희 전 코바나콘텐츠 대표와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 등을 포함한 증인 30명에 대한 출석 요구의 건도 상정해 야당 단독으로 가결했다. 여당은 문재인 전 대통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을 포함한 증인명단을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회 운영위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야당 단독으로 상정해 소위원회에 회부했다. 해당 개정규칙안은 대통령 및 대통령 친인척 사건을 수사할 경우 상설특검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 시 여당 측의 추천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 규칙상 추천위는 중립적 위원 3명, 여당 몫 위원 2명, 야당 몫 위원 2명으로 구성되는데, 여당 몫의 추천권을 야당 쪽으로 돌리는 것이다.
실제 규칙이 개정될 시 대통령 영부인이 수사 대상인 '김건희 특검'에 대한 여당 몫의 특검 추천권한이 제한돼,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이날 야당의 규칙개정안 상정에 대해 성명을 내고 "민주당이 추진 중인 상설특검 국회규칙 개정안은 위헌성 문제가 있다.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며 "그런 특검이 임명될 경우 누구도, 그 어떤 결과라도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운영위 회의석상에선 "야당도 상설특검법안 규칙 개정을 밀어붙이는 것은 무리하다고 봤기 때문에 그 동안 특검법안을 계속 발의를 했던 것"이라며 "여야가 2명씩 추천하기로 돼있던 기존의 방식은 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법안 발의할 때 강력히 주장했던 내용이다. 그런데 지금 (다수당으로) 입장이 바뀌었다고 갑자기 '야당이 특검을 고르겠다', 이런 상설특검은 기본적으로 위헌적인 규정"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회의에선 민주당 측 의원들이 "김 여사 리스크를 당당하게 털고 가라"(모경종 의원), "김 여사를 버리지 않으면 나라가 망한다고 <조선일보>도 충언하지 않나"(이소영 의원)라고 여당 측을 압박하고 이에 여당 측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하며 고성을 동반한 소란이 일기도 했다.
한편 운영위는 이날 오는 31일과 다음달 1일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인권위원회 등을 상대로 진행되는 국정감사에 부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또한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김 전 대표, 명 씨를 포함한 일반증인 30명과 참고인 3명이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국민의힘 또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이 포함된 증인 신청 명단을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국민의힘 측 의원들이 전원 회의장을 퇴장하면서 안건 상정 및 의결은 야당 단독으로 진행됐다.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증인 채택과 관련 "대통령 배우자를 포함해 국방부 장관, 대통령경호처의 수행부장, 검사까지 (증인으로) 망라했다. 사실상 대통령을 제외한 모든 인물을 부르고 있다. 대부분 대통령을 공격하려는 목적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운영위가 국회 운영의 중심을 잡기는커녕 대통령 탄핵 명분을 쌓기 위한, 이재명 대표를 구출하기 위한 도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한예섭 기자(ghin2800@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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