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조 합의하 영상 촬영 거짓말, 계속 삭제요구”…피해女 ‘정면반박’

이상규 매경닷컴 기자(boyondal@mk.co.kr) 2023. 11. 21.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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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 국가대표 황의조(31·노리치시티) 선수의 '불법 촬영 혐의' 사건 피해자가 합의된 영상이라는 황씨 측 주장에 대해 '거짓말'이라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피해자의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는 21일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피해자는 황씨와 교제한 적은 있지만 그 당시나 그 후로나 민감한 영상의 촬영에 동의한 바 없었고 계속해서 삭제해달라고 청해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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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 국가대표 황의조(31·노리치시티) 선수의 ‘불법 촬영 혐의’ 사건 피해자가 합의된 영상이라는 황씨 측 주장에 대해 ‘거짓말’이라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자료사진. [사진출처 = 연합뉴스]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31·노리치시티) 선수의 ‘불법 촬영 혐의’ 사건 피해자가 합의된 영상이라는 황씨 측 주장에 대해 ‘거짓말’이라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피해자의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는 21일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피해자는 황씨와 교제한 적은 있지만 그 당시나 그 후로나 민감한 영상의 촬영에 동의한 바 없었고 계속해서 삭제해달라고 청해왔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황씨는 잘못을 돌아보고 반성하는 대신 언론을 통해 ‘전 연인과 합의 하에 촬영한 영상’이라는 거짓말을 해 피해자에게 돌이 킬 수 없는 상처와 트라우마를 남겼다”고 말했다.

그는 또 “피해자는 이런 일들을 아는 경우 싫다는 의사를 밝히고 촬영 직후 지워달라고 요구했다”며 “황씨가 이를 동의 받은 것으로 임의로 생각할 만한 상황도 아니었다. 촬영 사실 자체를 몰랐던 경우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피해자는 특히 유출에 대한 두려움으로 황씨에게 화를 내거나 신고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이 변호사는 강조했다.

그러면서 “황씨가 피해자에게 유포자를 고소해달라고 요청해왔다”며 “고심 끝에 유포자의 불법 유포에 대해서도, 황선수의 불법 촬영에 대해서도 경찰에 정식으로 고소했다”고 전했다.

앞서 경찰은 황씨가 성행위 영상을 불법적으로 촬영한 정황을 포착해 지난 18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황씨 법률 대리인은 전날 “당시 연인 사이에 합의된 영상으로 황씨는 영상 유출의 피해자”라는 취지로 말했다.

한편 황씨의 사생활 폭로 게시물을 올리고 협박했다는 혐의를 받는 A씨는 지난 16일 구속됐다.

A씨는 지난 6월 자신이 황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황씨가 다수 여성과 관계를 맺고 피해를 주고 있다”며 황씨의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영상을 인스타그램에 올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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