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경증환자 응급실 가면 본인부담률 90%…4만~9만원↑

구무서 기자 2024. 9. 13. 12: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비응급·경증환자들의 응급실 이용 본인부담률이 대폭 상향됐다.

개정 이유에 대해 "중증응급환자가 적시에 진료 받을 수 있도록 응급실 과밀화를 방지하고 한정된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복지부는 추석 연휴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체계 강화를 위해 경증환자의 응급실 이용을 최소화하고자 본인부담률을 상향하기로 한 바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복지부 건보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시행
권역응급실 9만원, 지역은 4만원 더 내야
"한정된 의료자원 효율적 활용하려는 것"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지난 12일 오후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 추석연휴 응급의료센터 정상진료 안내문이 게시되어 있는 모습 2024.09.12.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추석 연휴를 앞두고 비응급·경증환자들의 응급실 이용 본인부담률이 대폭 상향됐다.

1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이 이날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라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기준상 경증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나 권역외상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등을 이용하면 응급실 진료비 본인부담률이 현행 50~60%에서 90%가 된다.

개정 이유에 대해 "중증응급환자가 적시에 진료 받을 수 있도록 응급실 과밀화를 방지하고 한정된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복지부는 추석 연휴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체계 강화를 위해 경증환자의 응급실 이용을 최소화하고자 본인부담률을 상향하기로 한 바 있다.

지난 11일 열린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에서 정통령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평균적으로 말씀드리면 권역응급의료센터에 가는 경우에 본인부담 인상 적용을 받는 환자분들은 그동안은 평균적으로 13만원 정도를 부담했는데 한 22만원 정도로, 평균 9만원 정도 본인부담이 상승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응급의료센터에 방문하는 분들은 이전에는 한 6만원 정도 부담을 하다가 한 10만원 정도 부담을 하게 돼서 약 4만원 정도 비용이 상승할 수가 있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est@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