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명 사망’ 청주 여관 방화범 붙잡혀…“오늘 내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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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머물던 여관에 불을 질러 투숙객 3명을 숨지게 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22일 "자신이 머물렀던 여관에 불을 질러 투숙객 3명을 숨지게 한 혐의(현주건조물 방화 치사)로 김아무개(48)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으며, 오늘 안에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1일 새벽 1시44~46분께 청주시 상당구 옛 도심 한 여관에 불을 질러 80대 ㄱ씨, 60대 ㅂ씨 등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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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머물던 여관에 불을 질러 투숙객 3명을 숨지게 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방화 정황이 담긴 증거·증언을 확보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22일 “자신이 머물렀던 여관에 불을 질러 투숙객 3명을 숨지게 한 혐의(현주건조물 방화 치사)로 김아무개(48)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으며, 오늘 안에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1일 새벽 1시44~46분께 청주시 상당구 옛 도심 한 여관에 불을 질러 80대 ㄱ씨, 60대 ㅂ씨 등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모두 다달이 30만원 안팎을 주고 여관에서 생활하던 장기 투숙객으로 알려졌다. 청주 옛 도심에 있는 이 여관은 일용 노동 등에 종사하는 이들이 월세를 내고 장기 투숙하는 ‘달방’으로 알려졌다. 충북 소방본부는 현장에 출동해 1시간여 만에 진화했다.
경찰은 폐회로텔레비전(CCTV) 등을 분석해 주변을 배회하던 김씨를 이날 새벽 4시40분께 긴급 체포했다. 변재철 청주 상당경찰서장은 “폐회로 텔레비전 화면 등을 분석해 김씨를 체포했으며, 김씨도 불을 지른 부분에 대해선 자백했다”며 “월세가 밀려 퇴실당한 데 불만을 품고 불을 질렀다는 얘기가 나와 조사 중이다. 불을 지른 과정·원인 등은 더 조사해 봐야 한다”고 밝혔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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