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온라인 쇼핑몰에도 '단위가격 표시제' 적용

김영희 2024. 10. 4.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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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11월부터 대형 온라인쇼핑몰에서도 단위가격 표시제가 의무적으로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오프라인 대규모 점포를 중심으로 시행 중인 단위가격 표시제가 대규모 온라인 쇼핑몰로 확대된다.

산업부는 "단위가격 표시제 확대 시행은 소비자에게 정확한 가격 정보를 전달해 합리적 소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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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개정안 23일까지 행정예고, 내년 말부터 시행
▲ 강원도민일보 자료 사진

이르면 내년 11월부터 대형 온라인쇼핑몰에서도 단위가격 표시제가 의무적으로 시행된다. 이번 제도 개정은 지난해 12월 정부가 발표한 ‘슈링크플레이션 대책’의 후속 조치로 볼 수 있다.

슈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은 기업이 가격은 그대로 두고 슬그머니 양을 줄여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를 노리는 판매 방식을 말한다.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즉석식품 증가 트렌드를 반영해 현재 단위가격 표시 품목은 기존 84개에서 114품목으로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개정안’을 오는 23일까지 행정예고하고 의견수렴을 한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오프라인 대규모 점포를 중심으로 시행 중인 단위가격 표시제가 대규모 온라인 쇼핑몰로 확대된다. 연간 거래금액이 10조원 이상인 온라인쇼핑몰이 대상이다.

다만 온라인 쇼핑몰 내 입점 상인에 대한 계도 기간 및 시스템 정비 기간을 고려해 1년의 유예기간을 둔다.

산업부는 “단위가격 표시제 확대 시행은 소비자에게 정확한 가격 정보를 전달해 합리적 소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즉석식품 구매 증가, 반려동물 관련 상품 소비 증가 등 새로운 소비 트렌드를 반영해 단위가격 표시 품목을 114개 품목으로 늘린다. 이에 따라 즉석밥, 포기김치, 견과류, 쌈장 등 가공식품과 세탁비누 액상, 키친타월, 손세정제, 바디워시, 로션, 물티슈, 반려동물 사료 등 일용잡화도 단위가격 표시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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