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다자녀 가정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최창민 2026. 1. 22.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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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는 무주택 다자녀 가정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돕기 위해 '2026년 다자녀 가정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자녀 모두 진주시 거주 △두 자녀 이상 양육(막내 18세 이하) △진주시 소재 주택 전세 임대차계약 △금융기관 전세자금 대출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등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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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는 무주택 다자녀 가정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돕기 위해 '2026년 다자녀 가정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다자녀 가정을 대상으로 대출 잔액의 1.5%를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자녀 모두 진주시 거주 △두 자녀 이상 양육(막내 18세 이하) △진주시 소재 주택 전세 임대차계약 △금융기관 전세자금 대출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등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이다. 단,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 가구,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가구 등은 제외된다.
시는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 기준에 따라 총 50가구를 선정해 3월 중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 기간은 2월 2일부터 23일까지이며, 경남바로서비스(https://baro.gyeongnam.go.kr/baro/)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최창민기자 cchangmin@gnnews.co.kr
이번 사업은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다자녀 가정을 대상으로 대출 잔액의 1.5%를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자녀 모두 진주시 거주 △두 자녀 이상 양육(막내 18세 이하) △진주시 소재 주택 전세 임대차계약 △금융기관 전세자금 대출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등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이다. 단,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 가구,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가구 등은 제외된다.
시는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 기준에 따라 총 50가구를 선정해 3월 중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 기간은 2월 2일부터 23일까지이며, 경남바로서비스(https://baro.gyeongnam.go.kr/baro/)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최창민기자 cchangmi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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