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 ‘불법사금융 퇴출법’ 대표발의…불법사금융업자 이자 계약 전부 무효

“불법사금융업자들이 경제적 이익을 기대하지 못하게 하여 사회에서 퇴출”

▲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민병덕(국회 정무위원회, 경기 안양시동안구갑) 국회의원은 불법사금융업자와의 이자 계약 전부를 무효로 하는 ‘불법사금융 퇴출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민 의원은 “수십 년간 단속과 처벌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법사금융업자들의 영업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들을 우리 사회에서 퇴출하기 위해서는 불법사금융으로 경제적 이익을 기대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법안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 2022년 8월23일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 ‘불법사금융 끝까지 추적해 처단하고 불법 이익을 박탈하겠다’며 ‘범정부 TF’까지 구정해 단속에 나섰지만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민 의원의 설명이다.

민병덕 의원은 “이재명 전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주장했던 원금과 이자 전체 무효화에는 못 미치지만, 이자 무효화만으로도 엄청난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법안에는 민주당 박지원·신영대·김윤·김남희·김병기·황명선·최기상·장철민 의원과 조국혁신당 이해민·김재원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서명했다.

/남창섭 기자 csnam@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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