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故김홍영 검사 폭행 '봐주기 의혹' 혐의없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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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극단적 선택을 한 고 김홍영 검사에게 폭언과 폭행한 한 부장검사를, 검찰이 봐주기 처분했다는 의혹 사건을, 고위공직자수사처가 무혐의 종결처리했습니다.
공수처는 당시 가해자인 김모 부장검사를 정식수사하지 않고 봐주기 처분한 혐의로 고발당한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3명에 대해 "당시 실무자들이 김 부장검사를 수사할 필요가 있다는 보고 자체를 하지 않아, 수뇌부가 직권을 남용해 봐주기 처분한 건 아니었다"고 결론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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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극단적 선택을 한 고 김홍영 검사에게 폭언과 폭행한 한 부장검사를, 검찰이 봐주기 처분했다는 의혹 사건을, 고위공직자수사처가 무혐의 종결처리했습니다.
공수처는 당시 가해자인 김모 부장검사를 정식수사하지 않고 봐주기 처분한 혐의로 고발당한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3명에 대해 "당시 실무자들이 김 부장검사를 수사할 필요가 있다는 보고 자체를 하지 않아, 수뇌부가 직권을 남용해 봐주기 처분한 건 아니었다"고 결론냈습니다.
지난 2016년 5월 서울남부지검에서 근무하던 고 김홍영 검사는 업무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했고, 감찰 조사에서 김대현 부장검사가 김 검사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일삼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김 전 부장검사는 형사처벌 없이 해임처리 됐고, 뒤늦게 대한변호사협회가 김 전 부장검사를 고발해 지난해 7월에야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공수처는 또 지난 2018년 수사기록을 유출한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최 모 검사에 대해, 검찰 수뇌부가 무리한 수사를 주도했다며 문무일 전 검찰총장 등 7명이 고발된 사건도 혐의없음 처분했습니다.
이 두 사건을 공수처에 고발했던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는 SNS에 "불기소장을 들여다보고 공수처를 생각하며 한심한 마음에 혀를 찬다"며 "곧 재정 신청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상빈 기자(jsb@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society/article/6432004_356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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