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BI, 트럼프 압수 기밀서류 '당장 다시' 수사할수 있게돼

김재영 2022. 9. 22.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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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 법무부가 도널드 트럼프 전대통령의 사저에서 압수해온 대통령기록물 중 기밀서류에 관한 형사범죄 수사를 계속할 수 있게 되었다.

법무부 산하 FBI는 8월8일 영장을 받아 플로리다주 팜비치의 마러라고 트럼프 클럽 및 저택을 수색해 기밀서류 포함 수천 건의 문건을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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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연방 항소심이 만장일치로 지법판사 판결 뒤집어
트럼프가 지명했던 판사, "검토관 분류 전에는 볼수도 없어" 명령

[뉴욕=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왼쪽) 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의 성 빈센트 페레르 대성당에서 열린 이바나 트럼프의 장례 미사를 마치고 성당 앞에 침통한 표정으로 서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첫 번째 부인 이바나 트럼프는 지난 14일 향년 73세로 맨해튼 자택에서 사망했다. 2022.07.21.

[서울=뉴시스] 김재영 기자 = 미 연방 법무부가 도널드 트럼프 전대통령의 사저에서 압수해온 대통령기록물 중 기밀서류에 관한 형사범죄 수사를 계속할 수 있게 되었다.

법무부 산하 FBI는 8월8일 영장을 받아 플로리다주 팜비치의 마러라고 트럼프 클럽 및 저택을 수색해 기밀서류 포함 수천 건의 문건을 압수했다.

트럼프는 지난해 1월 후임자 취임식에도 참석하지 않은 채 백악관을 떠나면서 법으로 국가기록원에 넘겨주도록 된 대통령 작성문건 및 정부 서류의 박스 수십 통을 무단히 자신의 집으로 가지고 갔다. 기록원의 거듭된 반환 호소와 FBI의 2회 현장 조사 및 압수를 통해 수거된 문건은 모두 1만1000건이 넘으며 이 중 기밀분류 문건도 최소 100건이 넘는다.

트럼프 측은 '전대통령 죽이기'의 권한남용으로 FBI 해체까지 주장했다, 이어 수사 기관이 증거로 채택할 수 없는 성격의 문건을 사전에 걸려내는 '특별 검토관'의 분류 절차 전에는 법무부 수사팀이 압수 문건을 열람하고 수사하는 행위를 일절 못하도록 법원에 요청했다. 트럼프가 지명했던 연방 지법판사가 이를 인정했다.

법무부는 플로리다주 남부 연방지법의 에이린 캐넌 판사의 결정에 일부 이의를 제기했고 21일 상위 연방 법원인 애틀랜타 소재 제11 항소심 3인 재판부로부터 검토관 절차와 상관없이 기밀서류 수사를 계속할 수 있다는 판결을 받은 것이다.

만약 캐넌 판사가 특별 검토관으로 지정 고용한 레이먼드 디어리 연방 선임판사가 일반 문건을 물론 기밀분류 문건까지 수사 및 증거 대상에서 배제하면 법무부의 압수 행위는 트럼프 측 말대로 권한남용이 될 수밖에 없다. 검토관은 변호사와 의뢰간 기밀 특권 및 대통령직 집행 특권을 들어 문건의 수사 대상 제외를 결정할 수 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만장일치 판결했으며 재판부 3인 중 2명의 판사가 트럼프에 의해 지명 인준되었다.

트럼프 집에서 압수한 기밀서류의 비밀 '가치' 판단을 정보기관들이 수행하는 중인 가운데 법무부와 FBI는 기밀서류가 트럼프 집에 있으면서 '나쁜 손을 탄 것'은 아닌지 그리고 트럼프 측이 정부기관의 반환 요구를 거부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숨기거나 빼돌리는 것은 아닌지를 수사한다.

'나쁜 손'은 간첩죄와 관련이 있고 이를 초래하고 방조한 트럼프도 연루될 수 있으며 의도적 은닉은 사법 공무집행 방해죄에 해당된다.

트럼프는 연방 항소심의 이 불리한 판결 하루 전에 뉴욕주 검찰로부터 자산가치 사기 혐의로 2억5000만 달러 상당의 민사소송 피고가 되었다.

또 조지아주 대통령선거 개표 때 1만1000표의 자기 표를 만들어내라는 요구와 관련한 선거죄 혐의 수사 대상이며 2020년 1월6일의 연방의회 난동자 난입을 사주하고 선동했다는 혐의로 기소될 수도 있는 처지다. 한 여성 언론인으로부터는 강간 혐의로 고소된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kj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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