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여나 인증 못받을라…'의대 불인증' 때 1년이상 보완기간 준다

김수현 2024. 9. 27.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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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입법예고…의평원, 의대 인증기준 까다롭게 하자 '제동'
의대 인증기준 변경 때도 교육부 '사전심의'…의료계, 강력 반발
의대 증원 갈등 언제까지 의대 증원과 관련해 의정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지난 6일 대구 한 의과대학 강의실에 의사 가운과 국가고시를 위한 서적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서울=연합뉴스) 김수현 권지현 기자 = 정부가 지금와 같이 학사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하는 경우,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이 불인증을 하기 전에 의대에 1년 이상의 보완 기간을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의평원은 증원된 의대를 대상으로 매년 의학교육을 평가하고 평가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나섰다. 이에 '무더기 인증 취소'로 의대 증원 규모가 변동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제동을 건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11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의대 주요변화평가 계획안 설명회 개최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의대 불인증' 전 1년 보완기간…인증기준 변경 땐 교육부 '사전심의'

개정안의 핵심은 의료과정 운영학교의 평가·인증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는 데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대규모 재난이 발생해 의대 등의 학사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거나 교육 여건이 저하되는 경우, 인정기관이 불인증을 하기 전에 1년 이상의 보완 기간을 부여하도록 하는 것이 특례의 골자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의사 집단행동과 관련한) 중대본이 설치된 상황이어서 대규모 재난 상황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평가·인증 기준이 변경될 때 사전예고 제도도 의무화했다.

지금은 평가 인증 기준이 변경돼도 사전예고와 관련한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

고등교육의 평가·인증을 담당하는 12개 기관 가운데 절반 이상은 사전예고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의평원은 이러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개정안은 앞으로 평가·인증 기준, 방법, 절차 등이 변경되는 경우 최소 1년 전에 확정해 평가 인증 대상이 되는 학교에 알리도록 했다.

평가·인증 기준에 중대한 변화가 생길 때에는 사전에 교육부 인정기관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함부로 평가·인증 기준을 바꿀 수 없도록 하겠다는 얘기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인정기관 공백 때 기존 평가·인증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지금은 인정기관 공백기와 관련된 규정이 없다. 이 때문에 평가·인증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 정부 재정지원이 불가능하고, 재학생들은 국가시험 응시가 불가능해지는 등 피해가 컸다.

인사말하는 안덕선 한국의학교육평가원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의대 인증 까다롭게 하자 교육부 나서 '제동'…의료계 "부실한 의사 양성"

이번 입법예고는 전체 인정기관을 대상으로 하지만, 사실상 의평원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의평원은 2004년 의학 교육계가 의학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겠다는 뜻에 따라 만든 기관으로, 의대 교육과정을 평가·인증하는 업무를 한다.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교육부로부터 인정기관으로 지정받아 교육부의 지도·감독을 받기도 한다.

앞서 의평원은 '입학정원의 10% 이상 증원'된 30개 의대를 대상으로 2025학년도부터 평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의료계 입김이 강한 의평원 구성 특성상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평가를 까다롭게 바꿔 대학들의 불만이 컸다.

실제로 의평원은 2025학년도 평가 기준으로 49개를 제시했다. 기존 15개에서 대폭 늘린 것이다.

또 2025학년도부터 총 6년간 매년 주요변화 평가를 시행한다고도 했다.

대학가에선 인증이 취소되는 대학이 생기면 정부가 의도한 만큼 의대 정원이 증원되지 못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인증이 취소될 경우 재학생들은 의사 국가시험 자격을 얻지 못하기 때문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2017년부터 의료인 양성과 관련해 (의평원 등의) 평가 인증 결과가 (재학생들의) 국가시험 응시 자격과 연계됐는데, 그에 맞춰 인정기관의 공적 성격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의료계는 이번 개정안에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와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대협회), 대한의학회 등 5개 단체는 "개정령안을 즉각 취소하라"는 공동 입장문을 이날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의대 불인증에 따라 발생하는 의대생 국시 지원 제한 등의 문제가 예상되자, 정부가 의평원의 의과대학 평가인증 자체를 수행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라며 "의학교육 질 관리를 포기하고 우수한 의사 양성을 막겠다는 비상식적인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또 "교육부의 의평원 협박이 상식의 선을 넘었으며, 정부가 부실한 의사 양성에 앞장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교육부에 개정 취소와 함께 "국민 건강 훼손에 앞장선 관계자들을 모두 밝혀 의법한 처분을 하라"고 요구했다.

porqu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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