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지역, 학교폭력 적었다"…법안 제정도 속도
[EBS 뉴스]
학생인권조례가 학교 현장에 혼란과 무질서를 조장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충남과 서울에서 잇따라 폐지 움직임이 이어졌죠.
그런데,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지역에서 오히려 학교폭력이 적게 일어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회에선 학생 인권의 취지를 살리면서, 책무를 명시하는 방향의 법안 도입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금창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0년 경기도를 시작으로 서울과 제주 등 6개 지역에서 제정된 학생인권조례.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폭력에서 자유로울 권리 등, 보편적인 학생 인권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지난 2021년, 인천에서는 학생뿐 아니라 학교 구성원 모두의 권리를 존중하자는 '학교 구성원 인권 조례'가 시행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진 지역에서는 조례가 없는 지역보다 학교폭력 사건이 적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이 지난 2013년부터 11년 동안 학생 1천 명당 학교폭력 발생 건수를 살펴봤더니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지역은 5.67건으로 조례가 없는 지역 6.35건보다 적었습니다.
연도별로 봐도 조례가 있는 지역이 조례가 없는 지역보다 학폭 발생 건수가 매번 적었습니다.
학생인권조례가 인권 친화적인 학교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학교폭력 발생빈도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일부 시도에서는 이런 학생인권조례가 교권침해의 주범이라며 없애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회와 충남도의회가 올해 조례 폐지안을 통과시켰고, 현재 교육당국과 대법원에서 법정 다툼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국회에서는 조례보다 상위법령인 '학생인권법'을 제정하자는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문수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각 시도에 맡겨놓다 보니까 조례를 폐지하거나 또 조례를 만들지 않는 곳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학생인권법을 통해서 전국의 공통으로 이것을 적용하기 위해서 학생인권법을 발의했습니다."
앞서 박주민 의원을 포함한 다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역시 지난 4월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국회에서 학생인권법을 논의하겠다고 밝힌 상황이어서, 법안 통과 여부를 놓고 논의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EBS 뉴스 금창호입니다.
Copyright © E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