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별 통보한 여자친구 살해한 남성에게 무기징역 구형

이재욱 abc@mbc.co.kr 2024. 10. 29.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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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 심리로 열린 이 남성의 살인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할 것도 청구했습니다.

앞서 이 남성은 지난 6월 여자친구의 주거지인 경기 하남시 아파트 인근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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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 심리로 열린 이 남성의 살인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할 것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사람의 생명을 잔혹하게 살해한 사건으로, 피고인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할 수 없는 중대한 범행을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와 유족에게 죄송하다. 평생 반성하며 살겠다"고 했습니다.

앞서 이 남성은 지난 6월 여자친구의 주거지인 경기 하남시 아파트 인근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는 범행 당일 피해자로부터 결별을 통보받자 집 근처로 찾아가 피해자를 불러낸 뒤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1일로 예정됐습니다.

이재욱 기자(abc@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51034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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