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페루산 녹두·팥 원산지 위반 '사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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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지난해 페루산 녹두·팥을 수입한 업체들을 상대로 관세 추징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본지가 페루산 녹두·팥에 대한 원산지 위반 의혹(9월21일자 1·5면 보도)을 제기한 가운데, 관세청이 지난해 수입물량 가운데 일부에서 원산지 위반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법적 추징 절차에 들어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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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일부 업체 관세 추징 착수
수입규모따라 최대 수백억 달할듯
관세청이 지난해 페루산 녹두·팥을 수입한 업체들을 상대로 관세 추징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본지가 페루산 녹두·팥에 대한 원산지 위반 의혹(9월21일자 1·5면 보도)을 제기한 가운데, 관세청이 지난해 수입물량 가운데 일부에서 원산지 위반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법적 추징 절차에 들어간 것이다.
관세청은 지난해 1∼6월 페루에서 녹두·팥을 수입한 국내 업체 9곳에 한·페루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원산지 조사 결과를 통보하고 협정세율 배제 조치에 들어갔다고 최근 밝혔다.
지난해 페루산 녹두·팥은 각각 8561.2t·371.4t이 수입됐는데, 이 가운데 상당수가 원산지 증빙에 문제가 있다는 게 관세청 입장이다. 페루산 녹두·팥은 한·페루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된 후 2020년 관세가 철폐됐다.
관세 추징을 통보받은 업체들은 녹두의 경우 수입액 기준 607.5%, 팥은 수입액 기준 420.8%의 관세를 내야 한다.
업체의 수입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추징액이 업체별로 수억원에서 수백억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원산지 증빙이 미흡한 업체들에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다고 통보했다”며 “이번 1차 통보 후 2차 통보를 위해 나머지 업체들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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