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끌기 전략’ 통했나…전청조, 병합 신청으로 재판일정 밀려

공성윤 기자 2024. 9. 23.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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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까지 속이며 '로맨스 스캠(사기)'을 벌인 혐의로 구속된 전청조(28)씨의 구속 기간이 연장됐다.

사기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전씨가 사건 병합을 요청한 데 따른 조치다.

그러나 전씨 측에서 폭행 등 다른 혐의에 대한 재판과 병합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병합을 통한 피고인의 이익이 있기에 병합을 고려하는 게 원칙"이라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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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스 스캠’ 혐의로 구속된 전청조, 폭행 사건 병합 신청 받아들여져 추가 영장 발부돼

(시사저널=공성윤 기자)

성별까지 속이며 '로맨스 스캠(사기)'을 벌인 혐의로 구속된 전청조(28)씨의 구속 기간이 연장됐다. 사기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전씨가 사건 병합을 요청한 데 따른 조치다. 병합심이 다음 달로 잡히면서 전씨 입장에선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됐다.

사기 혐의 등으로 검찰 송치가 결정된 전청조씨가 2023년 11월10일 오전 서울 송파경찰서에 나와 동부지검으로 압송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 연합뉴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김선희·이인수)는 2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씨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당초 재판부는 이날 전 씨의 항소심 선고를 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전씨 측에서 폭행 등 다른 혐의에 대한 재판과 병합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병합을 통한 피고인의 이익이 있기에 병합을 고려하는 게 원칙"이라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형사소송법 300조에 따르면 피고인이나 변호인, 검사 등이 신청할 경우 법원은 변론을 분리하거나 병합할 수 있다. 또 형사소송법은 심급마다 2개월씩 최대 6개월간 미결수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래 전씨의 구속 만료일은 오는 28일이었다. 재판부는 "병합까지 시간이 필요한데 구속 기간이 임박한 상황"이라며 영장 추가 발부의 배경을 밝혔다.

전씨는 지난 2월 사기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9월4일 폭행 등 혐의에 관한 1심에서 또 4년이 추가 선고됐다. 둘 다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담당했다.

사기 등 혐의는 2022년 4월부터 작년 10월까지 강연 등을 하며 알게 된 27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7억원 상당을 가로챘다는 의혹에 관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재벌 혼외자를 사칭하고 공문서·사문서를 위조했다는 혐의도 받았다.

폭행 등 혐의의 경우 전 연인인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43)씨의 중학생 조카를 골프채로 때린 이유로 적용이 됐다. 추가로 조카에게 "주변에 친구가 없게 해주겠다" 등 메시지를 보내 협박하고 데이트앱을 통해 만난 남성에게 결혼을 빙자해 약 2억원을 뜯어낸 혐의(사기)도 함께 재판대에 올랐다.

전씨 측은 사건 병합 신청 이유에 관해 "1심 선고 결과가 생각보다 빨리 나왔다"며 "선고가 이렇게 빠르게 날지 모르고 이전에 병합을 희망하지 않는다고 했던 것이라 이번에 다시 변론 재개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전씨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제한된 구속 기간을 고려해 재판을 신속히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전씨에 대한 병합 심사는 내달 31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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