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회사원 "미국 본사 스톡옵션 팔았는데.. 세금 얼마나 낼까요" [세무 재테크 Q&A]

김태일 2022. 2. 27.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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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양도세, 기본공제+손익상계로 절감 가능

외국계 정보기술(IT) 회사에서 일하는 40대 A씨는 3년 전 미국 본사로부터 스톡옵션(주식매수청구권) 1000주를 부여받았다. 이후 지난해 말 한 주당 100달러에 권리를 행사해 20만달러 상당 a주식을 취득했다.

A씨는 이와 별도로 미국 나스닥시장에서 거래 중인 b주식에 시가 약 6만달러 규모로 투자하고 있다. 지난해 처음 세금 공제 후 2000달러 배당금을 수령하기도 했다.

그런데 A씨는 최근 회사 인사 담당자로부터 스톡옵션 행사 시점에 발생한 이득, 곧 10만달러(20만달러-(1000주×100달러))에 대해선 본인이 직접 세금신고를 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 연말정산 외엔 세금 신고 경험이 없어 난감했으나, 세금 충당을 위해 일단 주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b주식 중 4만달러어치 정도를 매도하기로 결정했다. 증권사에 문의하니 매매 차익 1만달러에 부과되는 세금은 국내에서 납부해야 한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에 따르면 국내 거주 개인 해외투자자, 이른바 '서학개미'가 투자 후 매도 이익을 얻으면 세금 신고를 해야 한다. 통상 지방소득세가 포함된 22%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한다.

이외 상황에 맞춰 해외주식을 취득·보유했을 때도 세금 신고를 해야 할 수 있다. A씨처럼 국내 자회사에서 근무하는 임직원이 해외 모기업으로부터 스톡옵션을 받는다면 해당 주식을 시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취득함으로써 얻는 이득은 근로소득으로 간주돼 세금 신고·납부 의무가 발행한다. 일정 근로 요건 충족 후 무상으로 주식을 받는 경우 시가 상당액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이 같은 근로소득에 상응하는 비용을 국내 자회사가 부담할 땐 여타 급여와 함께 소득세가 원천징수 돼 개인이 별도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인센티브에 대한 비용을 해외 모기업이 부담한다면 얘기가 다르다. 해당 근로소득이 국내 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게 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A씨 사례를 보면 a주식에 대해 발생한 차익인 10만달러에 대해 납부해야 할 세금은 4800만원이다. 원-달러 환율을 1200원, 근로소득세 유효세율은 40%로 가정했을 때 금액이다. b주식 배당금은 미국 소득세 15%가 원천징수 된 후 지급되기 때문에 수령한 2000달러(세전 2353달러)에 대해선 추가 세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다. 다만 b주식을 팔아 얻은 1만달러 차익에 대해선 209만원을 내야 한다. 총 5009만원이 세금으로 나가는 셈이다.

따라서 A씨가 b주식 4만달러를 팔아 얻은 대금(약 4800만원)과 지급받은 배당금 2000달러를 합치면 a주식 스톡옵션 및 b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 약 5000만원을 충당할 수 있다.

서민수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세무자문본부 파트너는 재테크의 기본이 된 해외주식 투자 시 합리적 절세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해외주식 처분에 따른 연간 총 이익이 250만원 이내면 기본소득 공제로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기준 금액 언저리에서 주식 매매를 하고 있다면 신경써야 할 부분이다. 동일 연도에 대주주 상장주식, 장외주식 거래 또는 비상장 주식거래 등 국내주식에서 처분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이를 해외주식 처분 이익과 통산해 신고할 수 있다. 국내·해외주식 동시 투자자라면 활용할 수 있는 제도다.

보유 중인 해외주식으로부터 배당금을 받으면 금액과 무관하게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연간 원천징수 대상 금융소득 합계가 2000만원 이하고, 국내 증권사에서 해외주식에 대한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그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상되는 불이익을 줄이는 전략도 재테크다. 국내 거주자가 역외 소득 및 재산에 대한 신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미납세액의 20%에 달하는 가산세를 내야한다. 부정행위에 따른 미납이라면 그 세율은 40%까지 치솟는다. 연간 8~10%의 지연 이자도 감당해야 한다.

최근 국가 간 해외 금융계좌 정보의 정기적 교환이 활발해 미납 행위 적발 가능성이 크다. 해외주식 보유 계좌를 포함해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자가 기한 내 보유 내역을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으면 미신고 금액의 10~20%를 과태료로 납부해야 할 수 있다.

서 파트너는 "2023년부턴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던 펀드 및 파생결합증권에 대한 투자이익과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던 국내외 주식 매매차익이 '금융투자소득'이라는 별도 항목으로 통합돼 연 3억원 이하는 22%, 그 초과분에 대해선 27.5% 세율로 과세될 예정"이라며 "다만 국내 주식과 주식형 펀드 매매차익은 연 5000만원까지, 해외주식 등 기타 금융투자소득은 연 250만원까지 기본 소득공제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딜로이트안진 전문가와의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한 [세무 재테크 Q&A] 기사는 매월 넷째 주 연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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