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개혁 때 뺏긴 토지.. 대법 "분배 안 했다면 돌려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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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옛 농지개혁법에 따라 땅을 강제매수한 뒤 농민들에게 토지가 배분되지 않았다면 원래 땅을 갖고 있던 사람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재단법인 '고양부 삼성사 재단'이 정부와 제주도를 상대로 낸 소유권 말소 등기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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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옛 농지개혁법에 따라 땅을 강제매수한 뒤 농민들에게 토지가 배분되지 않았다면 원래 땅을 갖고 있던 사람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재단법인 '고양부 삼성사 재단'이 정부와 제주도를 상대로 낸 소유권 말소 등기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부는 1949년 농지개혁을 실시하면서 재단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를 강제로 사들였다. 하지만 농민들은 유상분배된 농지의 대가를 상환하지 못하거나 땅을 받는 것을 포기해 1968년까지 농지 분배 작업이 이뤄지지 않았다.
정부는 그러자 재단 명의에서 정부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농지를 국유화했다. 제주도는 이후 정부로부터 일부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등기했다.
재단은 이에 "토지 소유권은 재단에 있고 등기는 무효"라며 소유권 말소 등기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단은 옛 농지개혁법에 근거해 정부가 매수한 농지의 분배가 이뤄지지 않으면 최초로 땅을 갖고 있던 사람에게 소유권이 환원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었다.
반면 정부와 제주도는 민법 548조에서 정한 보호 규정이 제주도에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법 548조 1항은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 상대방에 대한 원상회복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면서, 이때 제3자의 권리를 해쳐선 안 된다는 규정을 하고 있다.
1, 2심은 이에 대해 재단 소유권이 회복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단에 소유권이 환원됐기에 정부 등기는 무효라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정부로부터 토지 소유권을 넘겨받은 제주도에 대해서도 사건 원인이 되는 정부의 등기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계약 해제로 인한 제3자 보호법리가 적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리고 재단의 승소를 확정했다.
문재연 기자 munja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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