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냐 테슬라냐..서울시 전기차 보조금, 100% 받는 모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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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올해 연간 기준 최대 규모의 전기차 보급에 나섰다.
전기차 구매 보조금은 승용차 기준 최대 900만원까지 지급된다.
전기승용차는 차량가격과 보급대상에 따라 보조금을 최대 900만원(국비 700만원, 시비 200만원)까지 지원한다.
현대차의 전기차 아이오닉5는 862만~900만원을, 기아의 전기차 EV6와 니로는 900만원을 보조금으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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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올해 연간 기준 최대 규모의 전기차 보급에 나섰다. 전기차 구매 보조금은 승용차 기준 최대 900만원까지 지급된다.
서울시는 올해 전기차 2만7000대에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민간부문 1만2430대, 버스·택시 등 대중교통부문 1565대, 시·자치구 등 공공부문 171대 등이다. 차종별로는 △승용차 6399대 △화물차 2153대 △이륜차 3988대 △택시 1500대 △시내·마을버스 66대 △어린이통학차량 50대 △순환·통근버스 10대다.
올해 보조금은 전기차를 대상으로 차량가격, 차종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원한다. 전기승용차는 차량가격과 보급대상에 따라 보조금을 최대 900만원(국비 700만원, 시비 200만원)까지 지원한다. 8500만원 이상 차량은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5500만원 미만의 차량은 차량성능에 따라 최대한도까지 지원한다. 법인차량은 서울시 지원금액을 최대 100만원까지만 지원해(일반승용차 대비 50%만 지원) 시민들이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전기화물차는 차종에 따라 900만~2600만원까지 지원한다. 일부 법인의 독점을 막고 개인의 구매기회를 늘리고자 법인물량을 20%로 한정했으며 대량구매 후 재판매 방지를 위해 5대 이상 구매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토록 했다. 시민생활과 밀접한 노후 경유택배차량의 신속한 전환을 위해 택배사 물량 300대도 별도로 배정했다.

서울시는 반도체 수급난으로 인한 전기차 출고지연 등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급대상 선정방식을 기존 구매지원 신청서 접수순에서 차량 출고·등록순으로 변경했다. 또 모든 신청서류를 보조금 지급시스템에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해 기존에 신청 서류 원본 중 일부를 서울시로 직접 제출해야 했던 번거로움을 덜었다.
보조금 신청접수는 차종별로 다르다. 화물차는 오는 22일부터, 승용차 및 순환·통근버스는 다음달 2일부터 환경부 무공해차 홈페이지에서 접수를 받는다. 현재 신청가능한 전기차는 승용차 47종, 화물차 26종, 승합(중형) 16종 등이다. 신청대상·자격, 신청방법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현대차의 전기차 아이오닉5는 862만~900만원을, 기아의 전기차 EV6와 니로는 900만원을 보조금으로 받는다. 지난해 10월 출시된 제네시스의 첫 전용 전기차 GV60은 410만~450만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테슬라 모델3는 398만~405만원의 보조금이 가능하다.
유연식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서울지역 초미세먼지 배출원 중 37%, 온실가스 배출원의 18.6%를 차지하는 수송부문의 탄소중립을 위해 무공해 전기차 보급 정책이 매우 중요하다"며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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