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동 사채왕' 덫에 마약누명 쓴 60대, 국가배상 소송 냈다 패소

최현만 기자 2022. 5. 25.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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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동 사채왕' 최진호씨 일당의 덫에 걸려 마약 범죄자가 됐던 60대 남성이 국가와 당시 경찰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4부(부장판사 이석재)는 25일 신모(63)씨가 대한민국과 당시 경찰로 근무한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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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 2021.7.19/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 '명동 사채왕' 최진호씨 일당의 덫에 걸려 마약 범죄자가 됐던 60대 남성이 국가와 당시 경찰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4부(부장판사 이석재)는 25일 신모(63)씨가 대한민국과 당시 경찰로 근무한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신씨는 2001년 12월 사기도박에 속아 날린 5억여원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한 커피숍을 찾았다가 최씨 일당과 몸싸움을 하던 중 일당 한 명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필로폰 0.3g을 소지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신씨는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현장에서 긴급체포돼 구치소에 수감됐다. 2002년 1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는데 이 판결이 확정됐다.

그러나 사건 발생 7년 뒤 최씨 일당 정모씨가 "최씨 지시에 따라 신씨 옷에 마약을 몰래 넣었다"는 취지로 진술해 수사가 다시 시작됐다. 신씨는 정씨의 진술을 근거로 재심을 청구해 2018년 재심 개시가 확정됐다.

서울중앙지법은 2020년 12월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신씨는 재심 재판에서 최씨 일당이 경찰과 사전모의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법원은 "경찰관과 최씨가 친분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이것만으로 부적절한 관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알 수 없으나 최씨와 경찰 사이에 교감이 있지 않았나 하는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최씨에게는 뒷돈 수억원을 판사에게 주고 청탁한 전력도 있다. 최민호 전 판사(50)는 최씨로부터 마약·공갈 등 형사사건을 잘 처리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2억6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2016년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된 바 있다.

신씨는 재심 무죄 판결을 받자 지난해 3월 29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chm646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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