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 시행
이정 2022. 4. 7. 08:30
[KBS 울산]울산 남구가 울산지역 기초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서민과 영세 사업자를 대상으로 무료 세무상담 지원을 위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를 시행합니다.
남구는 이를 통해 구체적인 세무상담 범위와 방법, 마을세무사의 역할과 수당지급 등의 근거를 마련했으며, 향후 세무사가 직접 주민을 찾아가는 현장 상담 서비스도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정 기자 (j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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