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 시행

이정 2022. 4. 7. 08:30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KBS 울산]울산 남구가 울산지역 기초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서민과 영세 사업자를 대상으로 무료 세무상담 지원을 위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를 시행합니다.

남구는 이를 통해 구체적인 세무상담 범위와 방법, 마을세무사의 역할과 수당지급 등의 근거를 마련했으며, 향후 세무사가 직접 주민을 찾아가는 현장 상담 서비스도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정 기자 (jlee@kbs.co.kr)

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