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세부담 완화'에.."아파트 공시가격 바꿔달라" 의견제출 81.2% 줄었다
올해 의견제출건수 9337건에 그쳐
이 중 1248건 조정..반영률 13.4%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 17.20% 상승
당초 열람안보다 0.02%포인트 하락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올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 못지않게 큰 폭으로 올랐으나, 이에 대한 소유자의 의견제출건수는 전년보다 80% 넘게 줄어 1만건에도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올해 1주택자의 보유세에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하기로 한 데 따라 올해 공시가격에 대한 관심과 하향 요구도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올해 제출된 의견 9000여건 중 13.4%에 대해서만 타당성을 인정해 공시가격을 조정해줬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소유자·지자체 등 의견수렴 및 검토를 거쳐 29일 0시께 공시가격을 결정·공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3월 24일부터 4월 12일까지 이어진 열람 및 의견청취 기간에 주택 소유자 등으로부터 접수된 의견은 9337건(전체 공동주택 재고량 대비 0.06%)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4만9601건과 비교하면 81.2% 줄어든 수치다. 지난해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국 평균 19.05% 올라 공시가격을 낮춰달라는 하향 요구가 빗발치며 2007년(5만6355건) 이후 14년 만에 가장 많은 의견이 접수된 바 있다.
올해도 공시가격이 전국 평균 17.20% 뛰면서 지난해 못지않게 공시가격 하향 요구가 많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실제로는 1만건에도 못 미쳤다. 국토부는 “올해 공동주택 의견제출건수는 2019년 이후 최저 수준”이라며 “이는 공시가격안 열람 시 함께 발표한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세부담 완화방안의 영향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올해 접수된 의견 중 공시가격을 높여 달라고 요구하는 의견은 669건(7.2%), 낮춰달라는 요구는 8668건(92.8%)이었다.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은 검토를 거쳐 특성 차이, 단지 내 또는 인근 단지와의 가격비교 등 타당성이 인정되는 1248건(상향 85건·하향 1163건)에 한해 공시가격을 조정했다. 반영률은 13.4%로 지난해 5.0%(4만9601건 중 2485건)보다 높아졌다.
공시가격을 조정하면 해당 세대와 연접한 이웃 세대의 공시가격 조정도 이뤄진다. 또 소유자의 의견제출이 없었으나 정부가 직권으로 공시가격을 조정한 사례 등을 포함하면 총 4만여건이 조정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를 통해 수정된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전년 대비 변동률은 17.20%로, 당초 열람안(17.22%) 대비 0.02%포인트 하락했다.
서울은 14.22% 올랐고, 인천 29.32%, 경기 23.17%, 충북 19.50%, 부산 18.19% 등의 순으로 상승률이 높았다. 세종은 4.57% 내려 전국 유일의 하락 지역이었다. 서울은 최초 열람안과 상승률이 동일했고, 인천은 0.01%포인트, 경기는 0.03%포인트 인하됐다.
서울에선 도봉구가 20.66%가 최초 열람안과 동일한 수치를 보이며 서울 25개구에서 가장 상승률이 높았다. 이어 노원구(20.17%), 용산구(18.96%), 동작구(16.37%), 강서구(16.32%), 성동구(16.27%) 중랑구(15.44%), 강남구(14.81%), 송파구(14.43%) 등의 순이었다.
이번에 결정된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와 지자체 민원실에서 29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고, 재조사를 실시해 6월 24일 조정 공시에 나설 예정이다.
국토부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연구용역을 발주해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손질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재검토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당선인의 공시가격 공약 사항과 관련해 국정과제화하는 작업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함께 진행하고 있다”면서 “확정된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용역을 진행해 2023년 공시가격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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