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차를 위한 전용도로가 있다? 이용 기준과 주의할 점


평소 고속도로를 주행하면서 버스 전용도로는 보았으나 소형차 전용도로가 있다는 사실은 모르는 운전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갓길에 있는 표지판을 봄으로써 비로소 그 존재를 알게 되는데요. 꽉 막혀있는 일반 도로에 비해 소형차 전용도로는 속도를 내고 있어 놀랐을 것입니다.

흔히 소형차라고 하면 경차를 떠올리게 되는데요. 경차 외에도 이 소형차 전용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자동차 종류는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소형자동차의 정의부터 이용이 가능한 종류에 이르기까지 소형차 전용도로의 모든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소형차 전용도로 이용이 가능한 자동차의 기준

간단히 말해 경차, 소형, 중형차와 대형 승용차 모두 이 범주에 속합니다. 그리고 15인승 이하의 승합차와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 총중량이 3.5톤 이하인 화물자동차도 소형차 전용도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형차 전용도로는 자동차 관리법이 아닌 한국도로공사에서 정한 정의를 따르기 때문인데요. 즉 법적으로는 배기량에 따라 기준을 잡지만 고속도로 소형차 전용도로에서 말하는 소형차는 15인승 이하의 버스, 봉고, SUV, 총중량 3.5톤 이하의 화물차까지 포함하는 것이죠.

한 마디로 대형버스나 대형 화물차를 제외한 대부분의 차량은 소형자동차 전용도로를 달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단, 불법은 아니나 주의사항은 있습니다. 소형차 전용도로의 경우 대체로 노면이 고르지 못하고 다른 차선에 비해 도로 폭이 좁아 운전하기가 까다롭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폭이 좁으므로 왼쪽 차선에 대형 차가 오게 되면 차선을 넘는 경우가 빈번하여 그 부분을 조심하다 보면 오른쪽 가드레일에 붙게 되므로 이용을 꺼리는 운전자들도 있다고 합니다.

소형차 전용도로가 운영되는 이유는 상습 정체구간에서 일시적으로 통행량을 늘리기 위해서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서울-양양 고속도로 구간의 갓길을 가변차로로 운행 중인 ‘화도 IC~춘천 JCT 소형차 전용도로’는 주말에 상습 정체 구간이므로 이를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소형차 전용도로 이용 시 주의사항

한편 소형차 전용도로는 신호기에 녹색 화살표 표시가 점등된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빨간색 X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절대로 진입해선 안됩니다. 신호 지시 위반에 해당하여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이 신호기를 무시하고 소형차 전용도로를 주행할 경우엔 도로교통법 제60조(갓길 통행금지 등)에 의거하여 처벌이 이루어지며, 승용차는 범칙금 6만 원, 벌점 15점 또는 과태료 7만 원, 승합차는 범칙금 7만 원, 벌점 15점 또는 과태료 8만 원이 부과됩니다.

지정차로 위반을 할 경우에는 4톤 초과 화물차 범칙금 4만 원, 벌점 10점 또는 과태료 5만 원을 내야 하며 버스는 범칙금 5만 원, 벌금 10점 또는 과태료 6만 원을 내게 됩니다. 소형차 전용도로의 특성은 도로 위에 노란색 선으로 표시를 하거나 글씨를 새겨 표시하고 있으므로 폭이 좁다는 점에 각별히 주의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정체된 고속도로를 달릴 때 가끔 소형차 전용도로 사인을 보고도 교통법규 위반을 염려하여 이용하지 않았던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2008년 12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소형차 전용도로는 오늘 살펴본 내용에서 알 수 있듯 대부분의 승용차가 이용할 수 있으니 교통체증 해소와 원활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서라도 상황에 따라 이용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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