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지민 '건보료 체납' 59억 아파트 압류.. 회사 착오

박성영 2022. 4. 25.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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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지민(박지민·26)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 자신이 보유한 아파트를 압류당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BTS 소속사 빅히트뮤직은 25일 입장문을 내고 "본 건은 아티스트 숙소로 도착한 우편물을 회사가 1차적으로 수령해 아티스트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일부 우편물에 대한 착오로 누락이 발생했다"며 "지민은 작년 연말부터 진행된 해외 일정 및 장기 휴가와 이후 해외 스케줄 등으로 연체 사실 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를 확인한 즉시 체납액을 전액 납부해 현재는 본 사안이 종결된 상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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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BTS) 멤버 지민. 뉴시스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지민(박지민·26)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 자신이 보유한 아파트를 압류당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소속사는 “회사의 업무 과실로 인해 아티스트 및 팬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사과 말씀드린다”며 확인한 즉시 체납액 전액을 납부했다고 밝혔다.

BTS 소속사 빅히트뮤직은 25일 입장문을 내고 “본 건은 아티스트 숙소로 도착한 우편물을 회사가 1차적으로 수령해 아티스트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일부 우편물에 대한 착오로 누락이 발생했다”며 “지민은 작년 연말부터 진행된 해외 일정 및 장기 휴가와 이후 해외 스케줄 등으로 연체 사실 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를 확인한 즉시 체납액을 전액 납부해 현재는 본 사안이 종결된 상태”라고 밝혔다.

비즈한국의 보도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용산지사는 지난 1월 25일 지민의 나인원한남 아파트를 압류했다. 지민은 지난해 5월 이 아파트 89평형(전용면적 244.35㎡, 공급면적 293.93㎡)을 59억원에 대출없이 전액 현금으로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은 이 아파트에 대해 4차례 압류 등기를 발송했고, 지난 22일 지민이 건강보험료를 완납하면서 이 압류 등기는 말소된 것으로 전해졌다.

건강보험료를 미납(지역가입자 3개월·법인과 직장가입자 1개월)하면 독촉고지서가 발송된다. 변제하지 않을 경우 체납처분 승인 후 부동산, 자동차 등 자산이 압류된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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